정치

속보 '임대료 감액 요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9.24 오후 02:13
코로나 대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임대료 6개월 밀려도 강제 퇴거 불가능"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