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에 공개 반대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검사들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서면 답변을 통해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 아니고서는 해임·면직되지 않는다며, 의견 표명만으로 검사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련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도 없어 사표 수리가 불가하다며,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비판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집단 동조하자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46만 4,412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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