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국, 막혔습니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던 민주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회의, 초반엔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은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했고,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선거법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민주당은 의사들이야말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사는) 준법정신도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현장에서 중요한 순간에 준법정신이나 도덕성이 가치를 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토론 도중, 갑자기 양당 간사가 법안 심사를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것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이거든요.]
민주당의 경우 앞서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례적인 태도 변화였습니다.
하루 전까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의료법 개정 반대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판했었고,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에 반발하는 의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2일) :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상임위 최종 문턱인 법사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백혜련 /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 야당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 냈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 좀 더 내용도 살펴보고 의협과의 관계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야당의 반대는 빌미일 뿐, 민주당조차도 이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뺐다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까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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