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상조 이어 박주민도 임대료 논란..."꼼꼼히 못 챙겨서"

2021.03.31 오후 06:49
민주당, 전세대란 일던 지난해 ’임대차 3법’ 내놔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7월 말 민주당 단독 처리
박주민, 정작 법안 처리 한 달 전 임대료 올려
[앵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가량 앞두고 본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 월세를 크게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급 참모에 이어 임대차 3법 처리를 주도한 여당 의원까지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6월) :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중순, 민주당은 강력한 임차인 보호책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박 의원은 처리 직후 법안의 취지를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혼란이 초래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작 박 의원은 법안 처리 한 달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렸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25평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백만 원이었는데, 새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9%, 두 달 뒤 시행된 시행령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26%가량을 올린 셈입니다.

계약 연장이 아닌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임대차 3법 처리에 앞장섰던 만큼,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아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하시겠습니까.]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 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꼼꼼히 챙기지 못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여당 의원까지 임대료 논란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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