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비트코인 불법으로 몰면서 과세하는 건 무슨 경우냐"

2021.04.28 오전 11:30
ⓒYTN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8일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건 또 무슨 경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7일)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과세 계획)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탈출구 없는 청년들이 돌파구로 택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모두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은 문 정권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은 중세(重稅)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신기술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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