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역 사무소 보좌진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이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 개월 동안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재심 신청 절차,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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