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한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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