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면승부] 신현영 "30일로 본회의 연기, 굵직한 주요 법안 상정 예정"

2021.08.25 오후 07:2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현영"30일로 본회의 연기, 굵직한 주요 법안 상정 예정"
- 본회의 상정 전 1일간 숙의 기간에 따라 30일로 본회의 연기
- 국회법, 언론중재법, 수술실CCTV법 등 본회의 상정 예정
- CCTV설치로 수술실 문화 개선될 수 있길 기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새벽 4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상황이에요. 이거 말고도 수술실 CCTV 법안 등 처리해야할 쟁점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무산에 곧장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신현영)> 네, 안녕하세요. 신현영 입니다.

◇ 이동형> 오늘 오전에 갑자기 본회의 무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 신현영> 네, 어제부터 법사위가 마지막으로 우리 8월 달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안건 그리고 법안 처리를 지속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회법 93조에 보면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기 전에 1일 간의 숙의 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의 국민의힘 당에서 어제 법사위 계속 지연을 시키다가 퇴장을 해버렸고요. 또 오늘 상당히 0시 이후에 많은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한 사유로 대표 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를 추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숙의기간 하루에 대해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회의의 날짜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30일 4시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 이동형> 의원 총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습니까?

◆ 신현영> 의원 총회에서는 사실 8월에 상당히 굵직한 주요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많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감사별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국회법 그리고 종부세법 그리고 언론중재법 그리고 수술실 cctv법, 탄소중립 기본법. 이런 법들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30일 날 본 회의가 다시 열리면 이번 언론 중재법 개정안 처리법 말고도 다른 법도 다 같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 신현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20여 건의 주요한 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고요. 순차적으로 아마 30일 날 진행이 될 텐데. 저희 당에서는 지금 전원 위원회 소집까지도 고려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피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은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던데요?

◆ 신현영> 얘기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겠다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장을 추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본회의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방법도 야당은 생각을 하는 거 같던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신현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8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은 8월 달의 주요 법안들을 다 처리를 하겠다, 이번 달에 다 처리를 하겠다는 합의 하에 본 회의가 시간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만일 그렇게 되면 단독처리로 가는 것입니까, 이 법안은?

◆ 신현영>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이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신현영>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가짜 뉴스 방지법이 어떻게 위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우리 당에서 제안을 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피력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 더불어 민주당에서 상당히 많은 10여 차례의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한 만큼 야당에서의 그런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인데. 이거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는 법안인데.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단 말이죠. 이것은 의료계의 눈치를 국회가 좀 봤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 신현영>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이 8000여 개 정도의 수술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cctv를 설치를 하고 보안상 여러 가지의 시스템을 설비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의 담당자 지정 등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의료 기관에 셋팅을 해야 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다만 2년 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자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설치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격려를 할 예정이고요. 2년 후에는 수술실 내부에 의무 설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같은 것을 꼼꼼히 살피는 시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설치 장소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입구에 두자, 아니면 수술실 내부에 두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현영> 네,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위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한다는 것이고요. 영상 촬영 방침입니다. 다만 이것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아니면 신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 회로 방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들을 보존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제안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네트워크 방식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 신현영> 네, 맞습니다. 이전에 어린이집의 cctv를 설치를 할 때도 정부가 부담으로 제정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의무화가 된 만큼 빠르게 설치가 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정부도 일정부분 지자체와 보조를 해야 한다는 근거도 담겨있습니다.

◇ 이동형> 언론보도를 보니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서 예외조항을 두었다고 하는데. 이 예외조항은 어떤 것이죠?

◆ 신현영>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인은 녹화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논의입니다. 실제로는 환자의 입장에서의 수술실에서의 최선의 수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이 지체가 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오는 경우에 환자의 동의를 받는 시간조차 지체가 될 수 있다는 의료점이 있어서 예외로 했고요. 또 고 위험도 수술이나, 중증. 정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특히 수술실 안에서의 의료진들이 최대 의료학과 최선의 수술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이런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의사들 반응은 어떤가요? 의원님도 의사 출신이시니까.

◆ 신현영> 의료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계의 상당히 많은 수준의 의견 수렴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그런 수술실 cctv설치를 계기로 해서 의료에도 여러 가지 수술실의 문화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상호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근데 의료 단체에서 헌법 소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신현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수술실 cctv를 설치를 했을 때,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법적으로 의견이 조금 분분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실익이 크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법안이 진행이 되는 만큼 헌법 소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넫 일각에서는 현재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 의사들이 지금도 인원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CCTV 설치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거 같습니다.

◆ 신현영>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비인기이면서도 필수과 특히 3D과라고 하는 수술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악화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 대한 필수, 특히 지방병원일수록 그런 위험에 허덕일 수 있는 부분은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력의 양성과 재원마련과 환자들이 어디서나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피과, 3D과 필수 진료과에 대한 정부 부담,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근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댓글에는 이 CCTV설치 법안이 누더기로 바뀌었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신현영> 모든 법안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법안에 발의자의 한 명으로서 이 법안의 순기능은 더욱 확대가 되고, 역기능은 최소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면서 소통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환자가 수술실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플러스 우리가 정말 생명이 위급해서 정말 수술 방에 들어갈 때, 의사들이 수술실 CCTV카메라를 의식을 하지 않고, 최선의 수술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제안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방 병원에서 뭔가 산모들이나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출산을 못하는 그런 악화의 부작용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출발이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 어쨌든 출발점이었다 이 법안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현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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