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軍 성범죄·사망사건 민간이 맡는다...평시 군사법원은 유지, 잡음 계속

2021.08.25 오후 09:25
[앵커]
군내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군 성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를 둘러싸고 민관군 합동위 내부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부 사건의 민간법원 이양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 민간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두 사안을 제외한 일반 범죄와 군사반란, 군 기밀유출 등의 군사범죄는 군사재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제를 1심으로 줄이고 2심부터 민간법원이 맡도록 개정했습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30개의 보통군사법원도 지역별 5개 군사법원으로 재편되고, 소속도 각 군이 아닌 국방부 장관 밑에 두었습니다.

이밖에 검찰단을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해 수사의 공정성과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이번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혁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사망사건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장해 온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도 추가로 6명의 위원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강태경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법개정안이) 기준도 모호하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권고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장외가 아니라 안에서 토론하자고 당부했지만, 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기구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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