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연평균 7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범죄 재범 사건은 361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위치 추적 관제센터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300명 안팎으로 감독 부담은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근원적인 재범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고위험 성폭력 사범의 가석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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