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뉴스] 김건희 '허위 경력' 일부 인정...배우자 리스크 커지는 尹

2021.12.14 오후 03:26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85일 남았습니다. 이 이슈 포함해서 지금부터는 오늘 정치권 주요 현안들 각 당 선대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일단 이재명 후보는 확진자와 접촉해서 오늘 오전에 PCR 검사하셨다면서요?

[현근택]
현대경제원에서 연구원장과 일곱 분 정도 대담하면서 경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예정이었는데 확진자 접촉이 있어서 아마 일반인들과 같이 PCR 검사가 예정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일정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앵커]
저희도 사실 이 시간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취소된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에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이후 토론회 참석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었거든요. 선대위 내에서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무난하게 본인이 겪었던 일들, 본인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기자들에게. 굉장히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디테일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저렇게까지 소상하게 굳이 말하실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아마 윤석열 후보의 매력이고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선대위 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주로 하고 계시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자들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YTN 보도가 있어서요. 부인 의혹 관련 질문도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답변 그리고 여당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결혼하기 전 오래된 일까지 뒤지냐. 이 해명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지금 YTN 보도처럼 허위는 아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일단 교수 임용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 부분이 논란인데 2007년입니다. 수원여대 제출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란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 이게 3년 동안 재직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2년부터 재직했다고 돼 있는데 2004년에 설립됐더라고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저도 사실은 명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최지현 부대변인께서 이 건 관련해서는 논평을 내셨길래 최지현 부대변인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사모께서 기본적으로 이게 15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년 전 일이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시 수원여대에 임용신청 서류라든지 또는 게임산업협회에서 발급받았다고 하는 이 서류, 이걸 본인이 본다면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내용 자체, 서류 자체를 본인이 무슨 복사본이나 부본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1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김건희 사모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김건희 사모께서 게임산업협회의 일을 도와주었던 것은 맞다. 그래서 게임산업협회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수원여대 임용 신청을 했을 때 그 증빙자료로 냈었던 것 같다. 이 정도가 지금 김건희 사모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전부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협회는 2004년에 설립됐지만 그전에 결성 초기에 일을 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김경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게임산업협회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산업협회를 초창기에 도와주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 15년 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문제의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도 이걸 구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김건희 씨 입장입니다.

[현근택]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이런 이력서를 지원해서 쓸 때는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씁니다. 그럼 본인이 보통 갖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 군데 쓴다고 하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챙기게 돼 있는데 팩트적으로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되기 2년 전부터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재직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걸 쓴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때도 똑같았거든요. 인턴증명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턴 했느냐. 여러 군데 인턴했다는데 그 기간이 맞냐 틀리냐. 틀린 것 가지고 계속 압수수색도 하고 증인도 소환하고 그 사람들 가지고 기간 따진 거거든요. 한 달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주다. 매일 나왔다고 하는데 3일밖에 안 나왔다.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인턴증명서도 결국은 인턴 근무기간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고 그거 가지고 다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사했던 부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 후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부인이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얘기하면 본인이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그렇게 수사한 건 뭐가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근무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건 아니다. 김건희 씨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력만이 아니라 수상경력에도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근택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여당에서는 표창장하고 비교하면 비중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저 논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국 씨 일가하고 아마 비교하는 얘기를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조국 씨 사모님 정경심 씨 판결문을 가지고 보면 일단 표창장 그다음에 서울대 법학연구소 인턴,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동양대학교. 일단 거기서 발급받고 했던 여러 가지 인턴확인증명서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게 일단 수채만 가지고도 10장 정도 되는 것으로 판결문상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는 대학교라든지 또는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이런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사정의 요소들이 됐었다는 것 같고요.

반면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첫째는 15년. 17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황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본인도 그 서류를 봐야 뭐라고 해명을 하는데 이게 해명을 객관적인 상황 자체를 본인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뭐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명이 되니 안 되니 또는 정경심 씨하고 비교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란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답답하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굳이 이걸 조국 부인 정경심 씨하고 종이가 한 장이니 열 장이니 항목이 두 가지니. 이런 비교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근택]
한 말씀 보태면요. 그 당시 조국 장관이나 부인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인턴증명서 여러 개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때도 질문했거든요, 기자들이. 그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진학과 관련 없다고 했는데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아들 미국에서 시험 본 건 퀴즈 문제? 진학 관계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도 그 문제 맞냐, 아니냐. 사실은 미국 대학에서 고발한 것도 아닌데도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출석 문제조차도 그 당시 인턴 했느냐 안 했느냐 하면서 출석한 게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국 장관 아들, 딸 문제는 입시 문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이건 입시와 관련된 것 없고 그다음에 결혼 전이니까 문제 없다.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전혀 아니다. 그 당시를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앵커]
본인의 해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아마 YTN 취재진이 계속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했는데 전화를 또 받으신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아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일부 수상 경력에 대해서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이 죄라면 죄다. 공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제가 전해 들었던 얘기로는 이게 아마 무슨 게임 콘텐츠 관련해서 회사 명의로 출품이 됐었고 그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5명 정도 같이 하는 콘텐츠 제작업체였던 것 같은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데 아마 김건희 씨가 함께 협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출품 자체는 회사 명의로 출품이 됐고 수상도 회사 명의로 수상이 있었는데 본인이 마치 개인이 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재를 한 것 같다.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를 만드는 데 기여한 건 맞지만 수상 자체는 회사 명의로 있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수상을 한 것처럼 임용신청서에 기재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건 개인이 돋보이기 위한 잘못인 것 같다고 아마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시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 기억도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해졌으면 회사 명의로 수상을 했는데 그 작품을 만드는 데 내가 이러이러한 기여를 했다고 상술하게 기술을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겠죠.

[앵커]
이게 2007년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근택]
법적으로 따진다면 사문서 위조 아니면 행사 아니면 채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면 업무방해인데 그게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2007년 일이면 2014년에 끝났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끝났는데요. 법적인 걸 떠나서 그때 수상 부분도 두 가지잖아요. 2004년 것이 있고 2006년 건이 있는데 2004년 건 회사 측에서 보면 그 당시에는 들어오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6년 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탔는데 그걸 개인이 수상한 것처럼 쓴 것이고. 그럼 당연히 2004년 것은 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는 그분 입사하기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관여도 안 한 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겸임교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1년 정도 겸임교수를 했다는데 사실은 겸임교수도 학생들 가르칩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겸임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겸임교수라는 것은 학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력 그다음에 수상, 사회적 실적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경력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결국은 학생들에게 실무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겸임교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경력이라든지 수상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2012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방어를 했는데. 대통령 후보 부인의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후보 배우자 검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생활 등 모든 의혹을 다 검증해야 된다 25.7%고요. 사생활을 제외하고 도덕성과 비리의혹만 검증해야 된다가 54.5%. 그리고 검증이 불필요하다 17.2% 의견이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 저한테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앵커]
배우자의 검증이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대략 한 70~80%가 어쨌든 사생활 가리지 않고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민심이라면 당연히 검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김건희 배우자께서 뭔가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그 부분 명확히 찾아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후보 또는 후보 배우자로서의 도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15~17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이 상기가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 자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고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현근택 대변인께 여쭤볼 텐데 검증을 해야 된다가 80.2%이기는 하지만 사생활을 제외한 도덕성과 비리의혹만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외모 평가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확인 안 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럼 사생활과 아닌 것의 기준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걸 예를 들고 있냐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름을 바꿨다든지 이건 사생활이 맞아요. 그런데 가족관계나 신분, 직업, 경력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업, 경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는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일을 한 건 경력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누군가를 만났다든지 라마다호텔에서 뭘 했다든지 그런 건 제가 보기에 들어갑니다. 그건 사생활이라 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직업이라든지 경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교수 지원서라든지 거기 수상경력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사생활 문제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 지금 논란이 된 것 중에 개명했다는 여부라든지 아니면 얼굴을 성형했다든지 이런 거 사생활이 맞는데 그외의 것들은 사생활 아니면 여성인권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허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허위로 했을 때는 처벌한다, 이런 건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앵커]
대선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지금 얼굴평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공적 영역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글쎄요. 현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결국 국민들의 민심이 정할 것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심이 정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지금 여야 후보간 경쟁구도뿐만 아니라 후보의 발언과 정책 제안에 대한 당내 이견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과 대선후보 간 엇박자 관련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먼저 후보만 보인다는 이재명 후보. 최근에 거침없이 우클릭 행보를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특히 대구경북 방문일정 중에 나온 전두환 공과 발언. 이 발언 여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근택]
그렇죠. 공과를 논하는 게 맞느냐. 공과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대체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앵커]
윤석열 후보.

[현근택]
그렇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문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거라서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얘기를 많이 하다 나온 건데 약간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는 이런 비슷한 정치는 잘했다, 이 발언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좀 억울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냥 웃고 말아야죠, 뭐.

[앵커]
오늘 계속 웃고...

[김경진]
그런데 이재명 후보께서 5.18 묘역 가서 굳이 민주열사 묘역이라고 해서 구묘역이라고 하는 데를 일부러 가셔서 전두환 비석을 밟는 세리머니나 퍼포먼스까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두환 씨 졸했을 때 여러 가지 격한 얘기들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저걸 저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구죠? 원희룡 본부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재명 후보의 언어는 이중언어다.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이게 지도자 언어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아마 원희룡 본부장의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그런 느낌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당에서 논의를 하는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제안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근택]
그런 것 같습니다. 화두를 던진 거죠. 원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 말까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었잖아요. 유예기간을 뒀는데 사람들이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버텨보자,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종부세가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조정 국면 아니냐.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매물이 나와야 집값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걸 염두에 둔 건데 물론 당정 간에 아직 완전하게 일치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내, 9개월 내, 12개월 내 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자. 6개월 내 하면 100% 해 주고 50% 해 주고 20% 해 주고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매물을 내놓게 해서 집값을 조금 더 하향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이게 물론 계속 버티면 결국은 양도세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만약에 시기별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충분히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집값이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을 낮추는 건 사실 신규 공급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신도시든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건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쉽게 바꿀 걸 왜 못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일단 검토 차원에서 던진 얘기라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정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건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당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하고 야당도 저는 반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양도세 기준을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할 때도 어찌 보면 야당에서 동의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야당이 저는 찬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여야 합의로 해서 법으로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과세는 법률이 우선이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부도 거부할 명분은 없지 없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지금까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뭔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국민의힘으로 가면...

[김경진]
그런데 제가 한 마디만 드리면요.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경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후보 확정되고 초창기 행보 때 식당에 대해서 허가제로 하자. 그래서 정부에서 허가 숫자 제한하고 이렇게 허가받은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가 한 3~4일 만에 금방 철회했었잖아요, 여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주자고 했다가 그것도 또 한 일주일쯤 있다가 여론의 호응이 없으니까 30만 원으로 낮췄다가 그리고 나서는 아예 그러면 정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고 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조변석개처럼 주요 정책들이 바뀌어요, 보면. 양도세 중과 문제도 사실은 정부에서 이미 법안 시행을 한 번 유예했었던 문제거든요, 보면.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참을 수 없이 가볍게 국가적으로 중대사에 대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러면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며 어느 방향으로 가며 정책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며 그런 문제들이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캠프도 틀림없이 메시지팀들이 있고 정책팀이 있고 그럴 텐데 제발 이재명 후보께서도 조금 정제를 하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 야당은 이거 반대 안 할 거예요. 야당이 계속 주장하던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1년 유예, 올해 5월 말에 만료됐을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1년 더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다시 얘기하는 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니기 때문에 야당도 저는 이것에 반대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 반대보다도 일단 정부를 설득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홍보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대선과 가장 달라진 점 중에 AI를 활용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박석원 앵커가 AI 홍보전의 비하인드 짚어드리겠습니다.

[앵커]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현근택 대변인께서 윤석열 AI에 대해서 실제 모습하고 달라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경진 대변인님, 이게 AI를 복제한 가짜 AI 윤석열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김경진]
그러니까요.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됐고 사실은 또 웬만한 수준을 가진 정도면 이 고도화된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화가 됐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AI 윤석열이 등장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드높은 기술수준이 올라가야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선거문화가 혼탁해졌다고 스스로 슬퍼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걸 대하는 국민들도 정확한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AI를 제공하는 업체라든지 시설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정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앵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처음 보는 풍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업체도 자정능력을 기울여야 되고 입법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현근택]
그렇죠. 이게 아시겠지만 예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욕하는 영상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선거운동으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거 막판에 본인이 사퇴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욕하는 게 나오는 것도 사실 이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요. 연설이라든지 대중연설 이런 것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정치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는 후보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의 의지 표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규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게 만약에 횡행하게 되면 가짜와 진짜 구분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럼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입법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전이라도 이 정도 선은 그어줘야 된다. 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건 어렵고요. 캠프 간에 예를 들어서 협정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AI를 통한 선거운동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거운동은 모두 다 법을 검토해 봤는데 공직선거법은 다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구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그런 법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의 발전도 활용해야 되고 또 부작용이 나올까 규제도 해야 되고. 접점을 찾는 게 모든 문제에서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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