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분당 등을 이유로 탈당한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탈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는 대사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 옛 국민의당 창당을 위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던 인사들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정부패 전력으로 당에서 제명됐거나 5년 이내에 당내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당한 인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패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열린민주당과 통합, 당내 대사면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