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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尹, 배우자 '허위 경력' 때문에 후보 등록 못 한다?

팩트와이 2021.12.26 오전 04:43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선거법 위반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내년 대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팩트와이,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글입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과거 겸임교수에 지원할 때 법을 어기고 허위 경력을 기록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물론이고 후보자의 가족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섭니다.

허위 경력이 기재된 김 씨의 이력서.

김 씨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 5년 전에 취업을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문제는 배우자 경력에 대한 윤 후보의 해명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4일 관훈 토론회) : 실제로 그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연합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 (중략) 그 재직증명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낸 것입니다.]

토론회 이후 한 시민단체는 윤 후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쟁점은 윤 후보가 배우자의 이력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걸 인식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알고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이라는 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대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2월 중순으로, 두 달 남짓 남았는데요.

그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 인턴기자: 김선우(natekim0523@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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