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별도 조항에 피선거권자 나이가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만큼 이번 법안 처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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