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의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단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거라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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