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MBC가 김건희 씨 녹취 방송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할 수 없는 부분을 MBC가 외부에 유출해 후보자 비방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결정문의 별지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인데 이번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고발과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