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과잉 의전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 자르기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2항 등을 위반한 행위이고 김 씨의 대리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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