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다선 의원을 사실상 초선으로 본다는 부칙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추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발의를 철회하고 다시 한 번 소급을 포함해 즉시 적용하도록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4~5선의 다선 의원과 초선 의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치 신인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개혁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양자 정책토론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이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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