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대선,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제(15일)부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와 맞물려 인터넷상에는 이제부터 선거 범죄를 다루는 법이 적용되니 말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 지난 15일부터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선거 범죄를 단속하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니, 이제부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를 언제부터 단속하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서 지칭하는 후보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보면, 법 적용 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범위 안에는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공식선거운동 개시 전이라도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때만 해도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SNS에 비방글을 올렸다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시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선거기간 전, 혹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전이라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출마 예정자나 그 배우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범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공식선거운동 개시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주장, 명백한 거짓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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