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고 김문기 씨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방금 직전에 다녀오신 거죠?
◆김은혜: 지금 기자회견장에 다녀오는 길인데요. 고 김문기 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처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자면 작년 12월 20일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그분 아드님이고요.
고 김문기 님은 대장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 만약에 성공한 사업이었다면 이분이 가장 최고의 수훈 갑이었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몸통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꼬리처럼, 꼬리에 불과했지만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인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유족들이 정작 고인이 돌아가실 때 이재명 후보가 조의, 조문 한 번 안 온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불리하니까요, 이재명 후보가요. 그런데 정작 오늘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물으니까 고인의 발인 때 이재명 후보가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을 추셨었는데 거짓말을 하는 후보는 국민들이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골프 친 거 왜 조작을 하느냐고 했지만 나무 사이로 손을 잡고 골프를 함께 이재명 후보, 고인이 쳤을 때 그 딸에게 자랑하듯이 오늘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골프를 쳤어라고 한 아빠의 동영상까지 고인의 동영상까지 유족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리하면 등을 보이는 후보 그리고 불리하면 수십 년의 인연을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묵살하는, 측은지심이 없는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어떤 의견인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경태: 김문기 씨는 성남도시공사에서 근무했던 분이시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김만배 씨의 로비 과정에서 또 얽히고 설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김문기 씨에게 만약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럴 리도 없지만 직원에게 직접 지시할 리도 없지만 사장에게 지시하고 사장이 또 만약 어떤 모종의 지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밝혔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만약 시장과 사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 가능하거든요. 분명히 공문서 형태로 지시가 내려왔을 텐데 그 부분과 달리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에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저도 밝혀지기 바라고요. 남욱 변호사 얘기하셨는데 남욱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 등을 활용하다가 어찌되었던 수사받은 선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혜: 고인에 대해서는 모독으로 읽히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만배 씨 로비와 관련해서 고인과 함께 이걸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고인은 이재명 시장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죠. 문제는 2008년부터 리모델링 같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고인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년 된 인연을 마치 모른 척하면서 최근에 2~3년 전에 도지사 재판하면서 알게 됐다. 성남시장 때는 전혀 몰랐다? 그걸 9박 10일 같이 해외 출장을 다니는 손을 잡고 골프를 쳤는데 그분을 모른 척 하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은 어디 있을까요? 대장동의 진실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사장의 업무상 배임이든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본인이 소명 가능합니다. 공적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요. 본인은 지시받은 대로 했다, 그러면 아무런 책임과 문제가 없거든요. 과연 시장과 사장이 아닌 다른 여러 업무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저도 부디 아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들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번에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과정에서 여러 의혹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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