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지난달 중순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법률검토를 거쳐 위원장 직권으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달 중순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사실은 유튜버 백광현씨의 트위터 글에 달린 권익위의 댓글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백씨가 트위터에 "전현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까지도 김혜경 관련 제보자 A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권익위가 공식계정을 통해 "A씨는 이미 신고자보호조치로 신변보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인정과 신변보호조치 여부는 이미 변호인을 통해 알렸다"며 "지난달 8일 A씨의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이 접수된 뒤 긴급한 신변보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돼 위원장 직권의 보호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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