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오늘은 북한 방사포 발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그제(12일)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죠.
그런데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발사 사실을 늑장 공개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을 한 걸 두고도 '안보 공백'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대응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실도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않았고,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늑장 발표 논란에 대해서는 사거리가 짧고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전례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한연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논란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도발'인지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군은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가 유도기능이 없는 재래식 방사포로 보고 도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짧고. 그리고 방사포는 기본적으로 유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관행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다만 비행 거리 300km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그때그때 공개해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인수위 시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이런 상황에서 '안보 공백' 논란이 국민 불안을 키우는 건 아닌지, 잠시 후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김건희 여사의 첫 단독 행보,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분향과 묵념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이어 권양숙 여사와 만났는데,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노 전 대통령 일화를 각색한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울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했고, 권 여사는 몸이 불편해 취임식에 못 가 죄송했다, 정상의 자리는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90분 동안 대통령 배우자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또 서울신문과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동물 학대,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영부인으로서 본격 행보에 나서는 건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검수완박에 이어서 '정부완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패싱 방지법'이 쟁점인데요.
한마디로 시행령만 고쳐서 정책을 집행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법 고치려면 국회를 통과해라 이런 건데요.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의 시행령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그 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의원이 낸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 문턱을 넘어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국민의힘도 힘을 실었습니다.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권력 완전 박탈, '정부완박'이자,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또다시 한 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앵커]
국회가 또다시 공방에 휩싸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시한을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 절차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된 건 사상 처음인데요.
원 구성을 못해 청문회도 열지 못한 여야 사이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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