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 건 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은 SNS를 통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는데, 당무감사위가 조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리위가 자신을 이준석 대표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소명 내용을 자신의 조사로 취급하고 징계 안건 회부 절차 없이 곧장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도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제보자를 찾아가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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