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만든 핵무력 관련 법은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핵무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며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핵이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 등 수뇌부를 향한 공격이 감행된다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의 '핵무기의 사용 조건'은
핵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등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쟁 장기화를 막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 등입니다.
실제 공격 없더라도 북한 스스로 곧 이뤄지리라 판단하기만 해도 선제적으로 핵을 쓸 수 있도록 '핵사용 문턱'을 낮춘 겁니다.
또 '핵무기 사용 원칙'에서는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격에 가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이는 남한을 겨냥한 조항으로 풀이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또 핵개발 지속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국제적인 핵 무력 태세 변화에 맞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각이한 정황에 따른 핵무기 사용 전략도 정기적으로 갱신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미사일 등 '핵 투발 수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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