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년 5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1년 동안 대학원에 다니는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입수한 조 후보자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적부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비교한 결과 조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이 일부 겹쳤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89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1년 3월 소집해제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19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대학원을 휴학했다가, 이듬해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조 후보자가 입대할 당시 병역법은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해서 군에 입대하는 학생은 동시에 휴학하도록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원할 때 복학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조 후보자가 석사과정을 이수하도록 도운 것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혜숙 의원은 조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대부분을 대학원에 다니며 명백한 특혜를 받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관련 규정에는 단기사병이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며 조 후보자는 상관 보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야간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군 복무지와 야간대학원 모두 서울에 있어서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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