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업무개시 명령, 강제노동 강요?...대통령실 "설득력 없어"

2022.11.29 오후 07:00
대통령실은 정부가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 강요라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야는 다르지만,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 집단 의료거부 사태 당시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면서 강제 노동 강요라고 호도하는 건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근로 폐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