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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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은 나흘의 시간을 더 두고 오는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조금 전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절대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오랜 국회의 좋은 전통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의한 것은 이태원에서의 참사를. 임명덕 의원, 들어보세요. 이태원에서의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태원 참사에 경찰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부족했는데요. 시위에 갔던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톤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을 해야 됩니까?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됩니까?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밝히자고 분명히 국정조사...
[앵커]
지금 국회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요. 송언석 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면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언이 시작되면 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교수님과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처리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요?
[최창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는 거니까 재적 의원의 3분의 1 발의, 과반의 찬성이 되는 거니까 거의 99.9%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의 전반적인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희박해 보이기는 해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향후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인지, 그게 초미의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클 거예요. 물론 민주당의 주장은 계속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겠다는 겁니다마는 해임건의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의 차원인데 탄핵소추는 통과가 되더라도, 의결이 되더라도 국회에서 의결이 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게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그것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야말로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 공세였다는 게 판명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아마 탄핵소추안까지 가자고 그럴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마는. 그렇기는 한데 아마 민주당 내에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당선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적 논리로 진행되고 있고 이 패권 전쟁의 차원에서 지금 이런 해임건의안 그리고 탄핵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최 교수님은 헌법재판소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것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발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장관의 직무정지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 과정 이런 게 상당히 3~4개월 걸린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효과를 크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오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를 한다면 지난 9월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외교적 참사라고 민주당이 주장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건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이 즉각 반려를, 거부를 했고 그러나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기존에는 즉각 거부하겠다,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은 얘기를 해왔지만 그러나 막상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을 대통령이 쉽게 거부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탄핵이 발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몇 개월 동안 장관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된 상태를 과연 견딜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지점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부분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죠. 조금 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굉장히 강경한 톤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잠시 후에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해임건의안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도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 볼 예정이에요. 앞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보면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처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국정조사의 대상 또는 범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국조의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일단 여야의 주장이 다르니까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 여야의 주장이 다르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는 반영돼 있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국정조사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물으면 된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는데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니까 여당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야당으로서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계속 정치적 책임을 부각시킨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점과 별도로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입니다마는 내각제적 요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구속력은 없는데 지금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다음에 통과가 되고 나서 대체로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한두 번을 제외하고. 그런데 지난번 외교부 장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 생각 같으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해임건의안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야당의, 장 교수님 말씀처럼 공세가 무뎌질 수가 있어요.
탄핵안으로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야당의 주장이 과도하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것은 정치적 공세다라고 공격할 수 있지만, 여당이. 어쨌든 국회 아닙니까. 야당도 국회거든요.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설령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라 하더라도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번에 야당이 굳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야당이 어쨌든 자신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 같은 게 소멸되는 거거든요. 예산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일정 부분 연계돼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마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털어버리고 단지 정부로서는, 여권으로서는 이상민 장관이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돼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새로운 장관을 또 앉혀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이 또 반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건 협상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권과 야권이 이 부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받아들였는데 또 어떤 장관 내정하면, 장관 임명자를 내정하면, 장관 내정을 하면 계속 반대를 하면 여권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정국의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계속 송언석 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뒤에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이 나오면서 현장 연결해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송언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 저렇게 말을 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명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원인을 따져서 결과를 가기 전에 적어도 이상민 장관 정도는 해임이 되어야 시민들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장성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경찰 수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의 윗선이 행안부 장관이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국까지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경찰 수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다른 지점은 이상민 장관이 핵심 중심에 놓여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진상조사 끝나고 경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 끝난 다음에 책임을 묻자. 그러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일단 물러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자.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안건이 상정이 됐고 지금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들어보시죠.
[진성준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 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18시 34분, 최초의 112 신고 이후 시민들은 수십 건이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참사 당일 22시 15분, 서울종합방재센터에압사 사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약 1시간가량긴급구조 등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였고,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늦게 참사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1차 사고 수습 지시를 55분이 지난 후인 30일 0시 16분경에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자의 규모를 키워 최악의 압사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셋째,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서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앵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안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일단 표결 처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무기명 투표입니다. 혹시 이게 한 15분 내외로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만약에 반대표도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 표결 불참하겠죠. 불참하겠고 전자투표니까 누가 반대하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대개 많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 1표도 반대표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사안을 가지고 친명계, 비명계 약간 분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대표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정국이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과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눠집니다.
[앵커]
지금 표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되는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같은 게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성호]
대응 전략, 그렇게 뾰족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대통령에게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민주당 단독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미 국회가 통과됐고 이게 시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약간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연계가 돼 있어서 민주당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양보하는 기류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 나름대로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민주당은 갈 데까지 가겠다. 예산안도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손해일까. 그래서 지금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받냐 받지 않냐, 그거에 따라서 예산안까지 영향이 갈 가능성도 있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준예산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만 손해가 아니고 국민의힘, 특히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견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것을 넘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과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방탄 때문에 무조건 저렇게 해서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다.
그리고 예산으로 발목잡고 있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측근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아직까지 한 번도 갖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가슴 아픈, 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협치, 대화와 타협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국정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야당한테도 책임이 있고 2년 뒤 총선에 누구한테 밀어줄 것인가. 중도층한테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예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짧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어서 이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되면 바로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까?
[장성호]
그렇게 정치적 공세는 하고 그렇게 시간은 끌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같이 했으니까 같이 들어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해서 국정조사가 이미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그러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애한 시간을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반대라든가 반박 논리를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국민의힘이 저는 상당히 큰 실기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는 참여를 하자. 그리고 국회가 합법적인 절차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야당을 비판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미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준예산 말씀하셔서, 사실 준예산 제도가 지난 1960년에 3차 개헌으로 가예산 제도가 폐지되고 도입된 이후에 62년 동안 한 번도 운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예산이 된다면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될 텐데 이 부분 한번 전망해볼게요. 예산안과 관련해서 15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야의 입장 들어보고 와서 관련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앵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왔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지금 전해진 소식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결과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최대 쟁점은 역시나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조정하기도 전에 여야 시각 차부터 좁히는 게 시급한데 일단 15일에 여야는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이루어낸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시각차를 보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이거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고,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서 안 된다.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이 시각차 어떻게 좁히면 좋겠습니까?
[최창렬]
지금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의견 차가 좁혀진 것 같아요. 지금 감액 범위도 그렇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는 것,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도 조금씩 간극이 좁혀지는데 지금 말씀처럼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문제. 이 문제는 양대 정당의 이념적인 정체성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 같아요.
경제적인 진보, 보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당이 양보할 수 없는 거기는 한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찰국 예산 저런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법인세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 얘기예요. 연 3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대기업에게 감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익이 적게 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는데 너무 3%의 대기업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이건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하고 그래봐야 이른바 낙수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대기업의 여러 가지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가는 것을 낙수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간에 정부로서는 그래도 어쨌든 대만 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대만은 법인세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업들이 대만으로 가지 우리나라로 오겠느냐.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해요. 아무튼간에 이제 법인세율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냥 이 부분을 양대 정당이 이렇게 주장만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그 내부의 매출액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이걸 타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본회의 마지막 날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벌써 15일까지로 연장됐단 말이에요. 급기야 준예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렇게 되면 정치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정기국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통과시키는 겁니다.
내년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국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15일에 통과되기는 될 것 같아요. 다만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남았어요. 다른 부분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를 세율을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야죠. 계속 이렇게 평행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 나흘의 말미를 줬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견을 좁히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큰 진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행안부 장관 건도 있고 여러 가지 격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진영의 논리입니다. 법인세랑 관련된 것은. 그래서 국회의장은 25%를 22%로 낮추되 2년 뒤에 유예해서 하자. 중재안을 냈지만 이것도 민주당이 거부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러면 23에서 24%. 1%나 2% 정도, 24%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를 하자. 이것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거부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국회법 제57조에 보면 여러 가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감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국회법에 정한 절차, 국회법 96조도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고 수정안은 감액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약한 것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준예산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물론 준예산으로 가면 정말 우리 경제가 더 휘청거리고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그런 것들이 준예산, 재량지출 집행하는 건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굴뚝 같다,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이 타협이 되지 않고 그 이면에는 대통령한테 견제구를 돌린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호영 원내대표 안을 받으면 그러면 행안부 장관을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수용을 해라. 이런 정치적인 압박 카드로 쓰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서민을,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이상민 장관 카드가 워낙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타결이든 아니면 계속 가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준예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15일 시한도 넘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준예산 하기 직전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저는 80% 이상 된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 준예산 준예산 하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준예산이 대체 뭐기에 이렇게 준예산 되면 안 된다는 뉘앙스로 저희가 얘기를 하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준예산이라는 것은 지난해의 예산에 준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최종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된 경우를 얘기 겁니다. 원래는 12월 2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가 돼야 돼요. 다음 회계연도 시작하기 30일 전이 11월 30일이니까 그건 이미 넘겼고. 그것도 안 되면 차선책이 정기국회 마지막 폐회일도 그것도 넘겼어요. 준예산은 지난해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예산,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성 예산들.
[앵커]
최소한의 국가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최창렬]
경직성 예산, 경상비용만 집행하는 거라서. 지금 639조를 정부가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준예산으로 되면 최종 예산이 통과되기 전까지 280조 이상을 집행을 못 해요. 그건 국민 돌보지 않겠다는 얘기라서 제가 볼 때는 준예산으로 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건 너무 부담이 커요, 여야가. 15일에 통과될 것 같아요. 15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 결정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제 생각인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상민 장관에 집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국정조사에 포함됐는데 왜 장관 해임안을 또 내느냐고 아까 송언석 원내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이상민 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안까지 연계시키는 형국까지 온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마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한 것 아닌가.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정말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책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계시킨다면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받아들이고 법인세율 1% 정도 낮춰서 22%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23~24 정도 해서. 그게 타협과 절충이거든요.
어떻게 자기 생각만 반영해 나가냐고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죠. 이렇게 하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어쨌든 양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용과 절제를 해서. 그런데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준예산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장성호]
민주당도 준예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639조인데 준예산이 발동이 되면 47%까지밖에 못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297조를 가지고 통과될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타격이 신규 일자리, 복지, 민생 대출 이런 것들이 즉시 중단됩니다. 그러면 그 중단되는 동안 민주당은 좌불안석일 거고 그리고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정쟁에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지지층까지. 민주당은 지지층의 힘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총선도 1년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층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상민 장관 해임 건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을 대통령실에서 거부한다면 그때는 일단은 탄핵을 발의할 것이고 그리고 준예산 카드로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무산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이 혼자서,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는겁니까?
[장성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 제57조에 보면, 그리고 국회법 제96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과가... 지금 12월 2일까지 이것이 국회에 와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서 왔기 때문에 정부안이 일단 왔습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일단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하면 부결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헌법 제57조에는 정부와 반대되는 야당이 다수당일 때 이것을 전횡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있습니다.
경찰국 예산이라든가 상속세라든가 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 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액을 시킨다는 겁니다. 감액을 시켜서, 증가는 안 되지만 감액을 시켜서 통과할 수는 있다.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 제96조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화폐나 공공주택 증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다, 법률에 따라,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저희가 다음 주제가 있어서 혹시 마지막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최창렬]
수정안 통과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죠. 물론 예산안을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어요. 법률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안 문제를 이것조차도 야당이 단독으로 한다?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부담이 커요, 야당이. 아마 김진표 의장이 수정안을 단독으로 야당이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상정 안 하면 표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사실 정치에서 협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협치 하면 연말 되면 꼭 사면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특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력해보이죠.
[장성호]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상당히 사면을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면이 단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총선 일정이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넘어가면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면이 정치권에 영향이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총선 국면이 오기 전, 올 연말 사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그래서 지금 끼워넣기냐, 아니면 여야 한 명씩 대표적인 주자를 선정하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언론의 보도처럼 사면 복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면 복권까지 하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대오로 가고 있는데 야당 분열용이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면만 일단은 하고 총선 뒤에 복권을 해 주지 않을까.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가능성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개표 중입니다. 지금 검표 요원들까지 한꺼번에 모여서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표결은 끝이 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발언을 한 뒤에 퇴장을 했습니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잠시 후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지금 투표함에서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이 된 상황이고 이것을 다 꺼내서 하나씩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산이 맞물린 데다 국정조사도 앞두고 있어서 사실 해임건의안 통과가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50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지난 10.29 참사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안건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이런 참사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오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힐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예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처럼 수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탄핵소추안이 또다시 발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국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홀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표결이 15분가량 진행됐고요. 지금 개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카드는 탄핵소추안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가운데 또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 국정조사 보이콧 안 할 것 같고요. 명분이 없어요, 그건.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인 주장인 것일 뿐이고 국정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이런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서 그걸 받아들여서 해임을 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소 얘기했던 것과 달라지기 때문에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단 그건 거부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국정조사에서 분명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면 결국은 국민 여론이 이상민 장관이 책임이 있구나. 그때 국정조사 이후에 보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여당도, 여권도 정부에서도 해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임건의안에 의해서 해임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 결과를 봐서 우리가 해임 여부를 결정하려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하고 해임한다면 그게 나름의 절충을 찾는 게 아닌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 빠져나와야 되겠죠.
[장성호]
제 생각 같으면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의 장을 빨리빨리 하나씩 끊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국회는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된 검찰 소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앞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1년 내내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100%일 때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은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일을 해서 하는 국회여야 되는데 이런 탄핵이라든가 이런 사안으로 열린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국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력적인 지형은 현실이다.
그래서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런 구도를 국민은 절묘하게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만들어준 이런 권력적인 구도를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리당략이라는 그런 정치 구도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이런 풍조가 다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비관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앵커]
이제 국회의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진표]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할 것이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정리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국회 생중계로 연결을 해서 해임건의안 표결에 관한 사항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아마 검표가 다 끝나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표 의장의 경우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최창렬]
해임건의안이야 이제 곧 발표를 하는 것이고 말이죠. 해임건의안이 상정이 된 거니까. 사실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왜 없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15일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때 과연 그동안 사흘,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야에 여전히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해내서 합의를 모색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거예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수장인데 15일도 또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해서 통과되지 못하면 그 부담은 사실 김진표 의장도 큰 거거든요.
아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국의 현안들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예산안 문제도 있고 또 국정조사 문제도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물론 제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아마 김진표 의장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앵커]
국정조사가 지금 여야 합의로 통과는 됐는데 혹시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예컨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탄핵소추안이 나오고 야당 같은 경우에 예산안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것은 훨씬 더 저는 득보다 실이 더 큰 그런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을 불러놓고 민주당 의원이 단독으로 해서 그 시간을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장관이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의원들 스타일을 보면 장관이 답변하면 그냥 답변을 못 하게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논리. 이상민 장관을 옹호하는 것보다도 민주당에 반대적인, 또는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반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임건의안 해서 통과됐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미 여야 합의해서 통과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발동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사정을 보는 것도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정상적으로 의장은 72시간 이내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서 그래서 한 것이고.
[앵커]
발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 통과했습니다. 모두 183표, 그러니까 명패 수가 183명이었습니다. 183명이 투표를 해서 가가 182표, 무효가 1표 나왔습니다.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듣고 싶어요. 찬성이 182표가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최창렬]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반대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생각보다 반대표가 없는 거예요. 무소속 포함해서 민주당이 169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소속까지 들어와서 한 건데, 국민의힘만 빼고. 거의 100%라고 봐야죠. 무효 1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거는 저는 야당이 참석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야당도 국회의 일원이에요. 여야가 물론 다투고 쟁투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태원 참사에 관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같은 결과가 지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호]
무효가 1표고 반대표가 1표도 없다. 물론 국민의힘은 퇴장을 했기 때문에 반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표결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한 5표나 10표 정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희석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 표결 결과가 반대가 1표도 없다는 것은 국민의 뜻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 맞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진상조사,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무원, 장관이라든가 각 기관장은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다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큰 리스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법적인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공통점을 보이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표결에 참여해야 했어야만 했다고 보세요?
[최창렬]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문법이 보면 저런 상황에서 상대 정당이 표결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표결 때도 그랬고. 그런 관행도 바뀌어야 돼요. 표결에 불참하면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은 표결을 해서 거기서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지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찬성표가 나오면 당내에 분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표결 불참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여야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런 관행도 바꾸고. 언제까지 국회가 과거의 퇴행에만 머무르기만 하겠느냐. 모든 건 다 앞서나가는데, 월드컵도 16강까지 가고 이런 마당에 국회만 저렇게 과거의 퇴행에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이 정도 비율로 통과가 됐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은 좀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장성호]
국민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고 민의의 수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총선에서 0.1%, 한 표 차이라도 지면 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복하는 문화, 타협하는 문화. 물론 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는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종합예술의 지휘자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다. 두 양대 축이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양대 축이 서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외면하면 무관심이 되고 그러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순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의가 무엇인지,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라는 표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치권이 잘 새겨서 순리대로 해야만이 또 다른, 지금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끝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조직법도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의 성원을 받고 협조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미국의 경우에 보면 여소야대가 많거든요, 미국도 많은데 미국 대통령이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 대통령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미국의 순수 대통령제는 아니고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돼 있는 이른바 혼합형 대통령제이기는 한데 최소한 그런 것을 떠나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자체가 거의 끊어진 상황이에요. 야당 책임 있고 여당도 다 책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어쨌든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은 국정의 컨트롤타워예요.
국정 최고 책임자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야당과 대화해서.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정치적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눈 이 상황들. 대단히 반정치적인 모습들이거든요. 대화와 타협은 전혀 없고 오로지 극단적인 대치 대결로 가는 이 구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야당과 부단히 대화하는 모습을, 국민과의 대화도 좋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만 앞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것 못지않게 야당과 계속 부단히 대화를 한다면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지나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이렇게 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를 했다라는 속보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결정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주제가 참 많았는데 이거 다루느라 못 다뤘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의 난제도 산적한데 다 같이 협체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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