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국회법 93조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국회 본회의)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제안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과거 장관들도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왔다.
과거 장관들의 발언은 어땠을까?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분석은 엇갈렸다.
한겨레신문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취지 설명'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대략적인 범죄 혐의를 짧고 굵게 정리해 말했고, 비공개 법정에서나 꺼낼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한 전례는 없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들의 혐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해왔다며 법조계에서 노 의원의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이 공통으로 보도한 과거 장관들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문의 글자 수(공백 포함)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12월 28일 한동훈 장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 1,900여 자 / 부결
▪ 2021년 9월 29일 박범계 장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 370여 자 / 가결
▪ 2021년 4월 9일 박범계 장관, 이상직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 300여 자 / 가결
▪ 2020년 10월29일 추미애 장관,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 330여 자 / 가결
▪ 2013년 9월 황교안 장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 → 1,720여 자 / 가결
한겨레신문은 과거 장관들의 체포동의 요청 설명문을 나열하며 이번 한 장관의 발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소 긴 황교안 장관의 설명문에는 '다소 길기는 하지만 주요 혐의 내용과 내란죄 법리 등을 중심으로만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과거 장관들도 이 절차를 거쳤다'며 설명문의 내용을 나열했지만, 분석 의견은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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