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엔 게임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문체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한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고, '게임 과몰입' 표현을 남긴 대신 '중독'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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