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한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한 데 대해,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이나 내외국 간 차별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과 필요한 관련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방침이라며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나 내외국 간 차별 조치가 아님을 중국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어제부터 중국인을 제외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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