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뉴스] 조해진 "李, 죄 없다면 법원이 기각하면 될 일" vs 김원이 "군부독재 시절에

2023.02.16 오후 03:15
조해진 "李, 죄 없다면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 될 일"
김원이 "野 대표 영장 청구…군부독재 시절도 없었던 일"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직접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돈 한 푼 받은 바 없다. 그리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독재정권, 국민의 역사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김원이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원이]
전체적으로 참담한 심정과 분노감이 표출되고 있고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군부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천인공노한 일이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정말 법치국가인지 맞는 의심이 들 정도로 스스로 검찰 독재국가임을 선언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국민의 심판과 저항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악랄한 검찰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막말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남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이 뒤집어씌운 죄를 스스로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정권 빼앗긴 억울한 마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검찰이 죄를 뒤집어 씌울 때는 십의 힘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걸 죄가 없음을 밝히는 데는 백의 힘으로도 모자라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검찰 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다라는 입장과 함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양심껏 표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조해진]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회 체포동의안은 무죄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이 영장이 제대로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근거가 없는 것이냐, 본인한테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판사 앞에 오라는 거죠. 법원 출석 요구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판사 앞에 가서 검찰 구속영장에 대해서 자기 소명을 하고 검찰 구속영장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 말대로 한다면 돈 한 푼 받은 것 없고 검찰이 다 소설 쓴 거고 다 조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표로서는 그게 일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는데 실질심사를 도입한 이유가 피의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진짜 검찰 구속영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판사한테 이야기하면 되고 판사는 그걸 기각할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예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다는 건 판사 앞에 안 서겠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이것을 당론으로 부결시킬지 여부에 대해서요. 일단 같은 야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내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에요.

[김원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재판부가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재판부가 심사할 일이 있나요? 그래서 되돌아보자고요.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지금 무리하게 이재명 당 대표를 없는 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욕보이고 무너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 대표 관련해서 , 이재명 당 대표 관련해서 300번의 수색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차례의 쪼개기 소환. 한 번이면 충분할 소환을 세 차례로 쪼개서 욕보였습니다.

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습니까? 야당 당 대표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주 우려 없습니다. 두 번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300여 차례에 걸쳐서 수색영장을 쳤습니다. 탈탈탈 털었습니다. 먼지 털듯이 털었습니다. 그 300번을 털고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검사가 무능한 거죠. 이 피의자를 굳이 구속해서야만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다면 그동안 300번에 걸쳐서 수색영장 왜 한 겁니까? 저는 검찰의 무능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300번의 수색영장을 쳤고 세 번에 걸친 당 대표 소환조사를 했으니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다투면 될 일이죠. 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겁니까?

[앵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일단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할 염려가 없고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이미 300여 차례 압수수색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탈탈 털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도 없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검찰은 최근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측근들을 잇따라 접견한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해진]
검찰 입장에서는 첫째는 형평성 문제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유사한, 이 정도 비중의 만약에 일반인인 것 같으면 구속영장을 안 쳤겠느냐.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가벼운 사안도 구속영장을 다 쳤는데 제1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봐주면 그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만약에 이 대표가 판사 앞에 출석해서 실질심사를 받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심판한 것을 보면 형사소송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는데 실제 재판의 관행에서는 그것 말고도 사안의 중대성, 죄질, 이것도 또 봐왔거든요. 그중에 도망갈 염려, 이건 저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의 염려 같은 경우 판사들이 볼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또 수사에 비협조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통상 보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출석은 했지만 사실상 묵비권 행사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 이거 다 검찰의 조작이고 소설이다라고 이야기 한 것은 전면 부인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영장 심판할 때 증거인멸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이 워낙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도 발표했지만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자체 단체장 비리로서는 너무나 무거운 사안이다라고 봐서 만약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걸 부결시키지 않고 가결시켜서 이 대표가 법원에 와서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이건 영장이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표도 그걸 알기 때문에 판사 앞에 안 서려고 하는 거죠. 아예 그냥 출석 자체를 안 하려고 체포동의안 부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죄가 하나도 없고 다 검찰의 조작이고 소설이고 판사한테 이야기하면 판사가 그걸 알아서 기각해 줄 거라고 믿으면 출석하지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김원이]
체포동의안, 아까 말씀하신 것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기소 안 합니까? 그러면 재판 안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겁니다. 그러면 기소되면 뭘 하죠? 재판이 벌어져요. 그 공판에서 서로의 진실을 다투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조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부결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서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노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야당의 당 대표를 보호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검찰에서 이번에 구속영장 치면서 밝힌 자료를 봤어요. 위례와 대장동의 공범들과 짜고, 공모해서 이익을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민관 공동 사업을 합니까? 그냥 100% 민간 사업만 했으면 자연스럽게 민간한테 100% 다 이익이 갔을 거고 그다음에 조용히 나눴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은 바보같이 공범이라면 이재명은 바보 같은 민관 공동 개발 방식을 선택했겠냐고요.

심지어 약 4600억 정도 1차 환수를 합니다. 민관 공동개발이 되면서 4600억을 환수한 다음에 추가로 진입로 등 터널 등등해서 1200억을 추가로 환수합니다. 만약에 공범이었다면 그 추가 환수 안 했으면 민간개발업자한테 1200억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조용히 또 뒤에서 나누면 돼요, 공범이었다면. 그런데 왜 민간 개발업자들에 1200억에 달하는 이익을 줄이면서까지 그걸 환수했을까요? 공범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다퉈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굳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냐 이거죠.

[앵커]
충분히 이익을 민간사업자한테 돌아갈 이익까지 모두 다 챙겼다라는 게 지금 김원이 의원의 입장이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6000억 원을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약 4895억 원을 더 가져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것을 배임 혐의로 일단은 청구를 한 거예요. 법정에서 다툴 부분인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해진]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일정 부분 공익 환수를 했는데 왜 죄냐라고 하는데 검찰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익 환수 금액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000억을 환수를 해야 그게 원래 성남시의 몫인데 그걸 환수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한 천몇백억만 환수하고 민간에게 줬다. 민간에게 준 만큼의 그게 배임인 거죠. 환수한 것까지 배임이라는 것이 아니고, 환수한 건 잘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범죄가 생긴다는 의미죠.

[김원이]
당시에 좀 되돌아가 보자고요. 이 사건이 있었던 상황에 부동산 침체기였고요. 부동산에서 이런 소득이, 대장동에서 이만큼의 소득이 날지 몰랐어요. 그래서 1차 환수 금액이 4600억이었고요. 보니까 돈이 더 올라.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올라. 그래서 1200억을 추가로 부담한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왜 놓치고 있냔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또 치열하게 법리 논쟁이 있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첫 본회의가 예정된 24일 보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한다고 돼 있다. 이건 법에 위반되는 거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명의 그러면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다고 보세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곽상도 50억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정도의 부실수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검찰의 정치 행태를 보면서 이것은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뜻을 모아 가지고 부결시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앵커]
조응천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응천 의원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28명의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도 진짜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고요. 박찬대 의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친명계 의원들은 당론을 결정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당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김원이]
아니요, 오늘 4시에 의총이 열리는데 전체적인 제가 알고 있는 분위기는 물론 조응천 선배님 같은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 대한 탄압과 야당 당 대표에 대한 모욕주기식 수사, 그리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분노가 차 있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당 지도부 의견은 굳이 안건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안건을 부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기소 내용을 보면 뭐 하나만 걸려라는 식의 기소잖아요. 마구 기소를 남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10개 걸어서 그중에 하나만 되지 뭐, 그러면 유죄지, 뭐. 이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선 자금이나 또 뇌물죄는 빠졌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부결로 모아지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부결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결의와 각오, 혹은 향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대국민적 저항과 결집, 이런 걸 위해서는 당론으로 채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작년 12월 28일날 본회의 상정됐는데 부결됐잖아요, 역시. 그때도 자율투표로 했던 거죠?

[김원이]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니까 반대가 161표 나왔더라고요. 찬성이 101표.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해진]
그런데 지금까지 말로 하는 것하고 실제 행동이 좀 모순인데 말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대표는 잘못한 것 없다. 다 검찰의 소설이고 조작이다. 법원에 가서 다투면 다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법원 재판의 첫째가 구속영장 재판인데 그것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진짜로 조작이고 소설이고 검찰은 그렇게 했지만 판사는 그렇게 재판 안 할 거다. 다 조작이고 소설인 것을 밝혀서 무죄 내릴 거다라고 믿으면 진짜로 본인 말대로 그렇게 믿는다면 첫 번째 재판이 이건데, 구속영장 재판인데 왜 그거 안 나갑니까? 나가서 기각당해서 집으로 편하게 돌아오시면 되는데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료 의원들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진짜로 동료 의원들도 본인처럼 이거는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고 그 탄압을 위해서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거야라고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론이고 뭐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투표하세요 하면 다 기각될 텐데 지금 당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닌가.

[김원이]
아까 조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당론으로 부결하자라고 하는 안건은 부의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투표에 맡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당의 의원들, 소속 의원들의 의지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노웅래 의원 건도 161건에 대한 부결표가 나와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안건을 안 할 거다라는 거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결의와 각오를,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저항의 각오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앵커]
절차 볼게요. 국회법 제26조에 보면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 보내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참석하면 가결이 되고 반대가 더 많으면 당연히 부결이 되는 것이고요.

[조해진]
저 절차를 보면 정부는 그냥 국회에 전달만 하는 역할이고 결국 핵심은 판사가 법정에 나오세요, 그래서 실질심사를 받으세요. 이 대표 당신 이야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 들어보고 당신 말이 맞으면 기각할 테니까 저를 믿고 오세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부결이 되면 바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단일대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김종민, 이원욱 의원같이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잇따라 만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부 의원한테 직접 전화도 해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원이 의원님도 따로 만났습니까?

[김원이]
저도 연말에 만났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을 연말부터 계속 쭉 만나면서 소통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앵커]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하십니까?

[김원이]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혹은 우리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묻죠. 그래서 민생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워낙 그때부터 민생경제가 어려워졌던 시기잖아요. 가스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막 내포되고 있을 당시여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민생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었고요.

최근에 민주화의 길 모임에 참석했다든지 그다음에 김종민, 기동민, 이원욱 선배들 쭉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당 대표가 그렇게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견 이야기도 하고 좀 하고 하겠죠.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도 하겠죠. 그거는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없더라도 당연히 당 대표로 했어야 될 임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께서 아무 죄가 없다면 직접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당연히 풀려나지 않겠냐. 가서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원이]
저는 그냥 김건희 특검으로 돌려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는 왜 조사 안 해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300여 차례의 수색영장과 그다음에 3차례의 쪼개기 소환까지 하면서.

[앵커]
그 질문은 제가 또 한번 드릴게요. 조해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김원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야당인데 이러저렇게 해서 검찰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무리하게 엮어서 들어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러는가 보다. 그러면 가서 출두하셔서 해명하고 오세요, 우리가 기다려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당원의 도리입니까? 야당 의원의 모습입니까? 과거에 말도 안 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일로 야당을 탄압했을 때.

[앵커]
이게 정치탄압, 야당탄압이기 때문에 제1 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가는 것조차 막아야 된다는 거죠?

[김원이]
당연하죠. 그건 야당 당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쓰였다는 겁니다, 주가조작에. 그랬으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데 왜 조사 한 번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도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해진]
조사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조사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있고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으면 정권이, 민주당은 그냥 한 번 더,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탈 털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혐의가 드러나서 기소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도 못했어요.

[김원이]
이번에 검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검찰에서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주가조작 선수가, 즉 주가조작을 하는 선수가 매도를 지시하자 7초 뒤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영업점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매도하라는 주문을 내는 게 새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계속 차고 넘쳐요. 조사해야죠.

[조해진]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조사 다 한 건데 이번에 새로 알려진 것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도 김 여사가 이 사람이 주가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돈 넣어서 같이 좀 올려줘, 그렇게 했다면 범죄혐의가 되겠지만 그거 아니면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슈가 있어서. 다른 이슈도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 3월 8일이죠. 당권 주자들이 어제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Q. 나경원과 장제원 중 한 명만 구조해야 한다면?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나경원 의원과 만난 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국회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나경원 의원이) 정이 좀 더 깊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Q. 전 재산과 대통령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저는 이미 (재산의) 절반 이상, 1,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윤핵관 장인'과 '개딸 장모' 중 피하고 싶은 처가는?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윤핵관 장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억압도 좀 하실 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단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 장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제가 윤핵관 장인께 패기 있게 맞설 겁니다.]

Q. 삭발과 단식 중 선택한다면?
[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둘 다 해봤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죠. 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국민과 소통한단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제 첫 TV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한 다음에 당 대표직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일단 첫 TV 토론회 평을 듣고 싶은데 조해진 의원님은 누구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립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TV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TV 토론하고 연설 이런 정식,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서로 잽을 주고받고 공중전 할 때 분위기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분위기로 갔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고.

[앵커]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죠.

[조해진]
그분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앵커]
누구요?

[조해진]
그분이요. 하여튼 밸런스게임을 포함해서...

[앵커]
잘한 것 같다는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 당이니까 더 잘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원이]
저는 하여튼 다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안 보이고 윤심하고 윤핵관만 보여서 거기에 나경원, 유승민 찍어낸 것. 그다음에 또 갑자기 개 논란이 벌어졌어요. 겁 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논란밖에 없어서 대한민국 여당의 전당대회인데,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윤심 이야기만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연대 가능성 이야기 여쭤볼게요. 김기현 의원과 황교안 의원, 결선투표로 간다면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의 2강이잖아요, 양강이잖아요. 그래서 양강이 결선투표로 만들어간다면 김기현-황교안, 안철수-천하람 이렇게 연대 가능성 이야기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해진]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가능성은 없지는 않은데 그런데 본인들이 연대를 하건 안 하거나 간에 별개로 예를 들면 3, 4등 하신 분들이 나는 연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했던 분들 지지표끼리 연대는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표의 성향이 또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총선 후에 대표직 사퇴한다고 했더니 공천 마쳤으니 철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윤심, 윤핵관만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윤심 후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어제 있었는데 김기현 의원, 천하람 의원 예스. 안철수, 황교안 의원은 노를 외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김원이]
윤심을 얻고 싶은 사람과 윤심에 반발하는 사람은 O를 했네요. 안철수 후보는 X를 한 이유가 윤심은 없다고 해야 자기한테 한 표라도 더 올 테고 천하람은 아예 반윤으로 간 거니까 윤심이 있다고 동그라미를 친 거고, 김기현 후보는 윤심이 자기한테 있다는 반증으로 동그라미를 든 것 같네요.

[앵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심이 없다라고 지금 X표를 들었는데 진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조해진]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해 왔죠. 안철수 후보는.

[앵커]
윤안연대 이야기했다가 사과했잖아요.

[조해진]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과 손잡고 일을 잘하겠다, 또는 대통령을 잘 협력하겠다, 도와주겠다, 국정을 잘 뒷받침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윤심 논란 자체를 직접 나한테 윤심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TV토론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 당의 화합과 통합을 더 가속화하고 또 소수파 집권당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당이 단합하는 방향으로 그런 비전이나 대안들이 나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원이 의원께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왔어요. 거기서 1심에서 벌금형, 무죄 각각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을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원이]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자기들 의도하는 바로 나와야 정의로운 건가요? 자기가 의도했던 검찰의 결과가. 사실은 이 1심에서 곽상도를 맡았던 검찰들은 무능하다고 질타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내 검사 아니야라는 얘기예요. 내 소속의 검사가 아니라는 얘기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기 위한 새로운 검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의도한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앵커]
무서웠다. 한동훈 장관의 법사위에서의 발언, 조해진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저 둘 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재판도 제대로 안 됐죠, 사실은. 그런데 둘 다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둘 다를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검찰도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법원도 김명수 법원인데 윤석열 사법부라고 표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사법부가 저런 엉터리 재판을 한 것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난 정부, 문재인 정권 때 그 검찰이 수사해서 이런 부실 공소 유지를 하고 김명수 법원이 지금 이런 국민 분노하게 만드는 재판을 했다는 걸 분명히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이 검찰, 이 법원의 판단을 너무나 불신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잡겠다. 새 정부에서 바로잡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앵커]
이게 문 정부 검찰이 수사를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해진]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난번 기소할 때 지난 정권 때 기소를 했으니까. 수사도 이미 끝났고, 그때.

[김원이]
저는 저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저는 솔직히 존경하는 조 의원님은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문재인의 검찰과 윤석열의 검찰이 다른 겁니까? 그들이 적용하는 법은 법이 다른 겁니까? 같은 법을 가지고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고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검찰은 문재인의 법을 적용했고 어느 검찰은 윤석열의 법을 적용한 겁니까? 그러면 과연 이들이 하는 검찰이 하는 수사는 공정한 겁니까?

[조해진]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앵커]
법은 하나인데 수사하는 검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인데.

[조해진]
검찰은 그래도 국민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수사, 기소한 검찰이나 재판한 법원이나 다 국민들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그나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하는 반면에 법원은 아무 말이 없어요. 법원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 말이 없어요. 김 대법원장도 한마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하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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