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내역 공개 거부를 법치 부정으로 규정하며 노조개혁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정부도 회계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노조개혁' 관련 정부의 대응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언급됐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과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 등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치를 부정하고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시죠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합비, 보조금 지원, 세액 공제 관련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선, 조합비와 관련해선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조합비를 조합원에 공개하고, 비치 보존하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 역시, 올해부터 회계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은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계 공시 시스템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4월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년과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과거 정부에서 노동조합은 약자다, 노조 자율 자치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에 나온 정부의 책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러 산업현장의 불법 비리 현황, 투명·공정성을 바라는 MZ 세대의 본격적인 등장, 여론 등을 감안해 정부가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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