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국빈 방미 일정에 김건희 여사도 함께 갔고 질 바이든 여사와 일정도 소화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정핵위의장이 직접 밝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무슨 법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대통령 4법이라고...
[노동일]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1조, 내조에만 머물러야 한다. 내조에만 머물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얘기 같고. 아마도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편승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항상 부메랑으로 돌아가요.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 그러면 김정숙 여사 때는 어땠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뭔가 정치를 하려면 국가와 국민과 국익 이런 게 늘 얘기가 되잖아요.
정치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약간 과대망상, 그러니까 늘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과연 국가와 국민과 국익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바람직하다고 할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도 이번에 넷플릭스 투자를 유치하는 데 김건희 여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잖아요.
[앵커]
보고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노동일]
보고했다, 그 부분은 정말 긁어부스럼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진짜 공식적인 투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이런 넷플릭스 직급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그걸 원활하게 했다, 그건 참 좋죠. 그러나 그걸 대통령실이 왜 공개적으로 밝히나요? 그야말로 긁어부스럼인 거죠. 공식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내부적으로 김 여사도 역할을 하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말아야지 국민들에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했다, 뭘 보고했다는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대통령실의 홍보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앵커]
이게 그냥 당직이 없는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정책위의장 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법을 발의한다는 건 일단 적절하지 않게 느껴져요.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공식 기구가 아닌데 공식기구가 아니지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죠. 미국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부인도 그래 왔고. 단지 행동이나 대통령을 돕는 이른바 내조가 과도하게 비칠 때, 국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비치는 걸 우리는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법을 발의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건 관행과 인식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배우자 관련된 행위를 어떻게 법으로 제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것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 반대로 대통령실도 너무 김건희 여사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그런 여론들이 있다고요. 그게 공식적인 어떤 여론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난 정권 때도 김정숙 여사에 대한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걸 의식했다면 이번에 보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보고라는 단어를 쓰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당연히 비판하겠죠. 그런 점이 좀 아쉽다, 대통령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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