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사진 활쏘기는 폭동" 진정에 인권위 "조사 대상 아냐"

2023.05.31 오전 10:0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얼굴에 활쏘기' 행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으나 시민단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얼굴이 달린 인형에 활을 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헌정 질서에 대한 테러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동일 뿐 아니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에게 활을 쏘게 하는 행위는 아동학대이자 비교육적 만행"이라며 인권위에 활쏘기 행사의 인권침해 조사와 행사 중단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시민단체 ‘촛불행동’ 대표이고, 시민단체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사 대상으로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 단체, 구금·보호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권위 각하 결정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 침해 및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표명을 국회나 정부에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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