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 재소집을 신청한 데 대해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재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5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과 수사 중단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