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며 무관용 책임 원칙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미디어 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포 방지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담당 정부부처나 국회에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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