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정지 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이 정지된 부분은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남북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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