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보류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공문을 보내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당분간 세분화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달리 수련을 마쳤거나 퇴사한 이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경우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하고 미제출 시 신청을 보류하고 명단을 본청에 통보하라고 한 겁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전공의의 신청도 보류하라고 한 데 대해 병무청은 정상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병무청에 통보가 안 될 수 있는 만큼 본청에서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