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 20%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대선 출마 1년 전'인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개정안에서 빼는 게 어떻겠냐고 재차 제안했지만, 참석자들이 상당 시간 논의를 거친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 그냥 욕을 먹으시라'고 했다며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