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가 간 조약이나 선전포고,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지만, 외국 정부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별도의 규정된 절차가 없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개정안은 외교·안보에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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