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ON]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2년 만에 결심...곧 검찰 구형

2024.09.20 오후 05:03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검찰이 구형하고, 다음 달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결심공판이 계속되고 있나 봐요. 원래 결심공판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손정혜]
굉장히 장시간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치열하게 양쪽에서 다툼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피고인 측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길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 본인에 대한 반대신문, 이게 수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사실관계 하나하나 검찰의 주장을 당사자 입으로 소명하게끔 반대신문 상황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최후변론도 상당시간을 할애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재판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게 진행된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10시 반부터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쯤이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손정혜]
일단 오전 시간대는 반대신문, 그래서 예전 재판에서 검찰 측이 피고인에 대한 주신문을 진행을 했고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날 이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늘 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오늘 오전부터 그 절차가 진행된 것인데 질문의 갯수가 수십 개가 넘어가면 수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진행한 것이고요. 지금 반대신문이 끝났다고 한다면 양쪽의 검찰의 의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몇 년형에 처해질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거고 그와 관련해서 최후진술을 할 것인지,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할 것인지, 변호인만 할 것인지, 양쪽이 할 것인지 의견을 구한 다음에 양쪽이 마지막 재판일인 만큼 하고 싶은 말을 해라라고 최후변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쯤으로 예상되세요?

[손정혜]
지금 시간이 5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최후변론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7~8시까지는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않을까. 보통은 6시에 법원 문도 닫고요. 일부 문만 열어놓고 식사시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장시간 재판을 안 하는데 워낙에 주목받는 사건이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야간 일부 시간 넘어가면서도 재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심이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크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손정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변경한 문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특혜를 줬다, 용도변경을 해 준 게 특혜다. 이런 배임에 대한 사건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용도 변경을 내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한 것이지 불법특혜가 없었다, 이런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이 기소했던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방송사 인터뷰 과정에서 시장 때 김문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잘 몰랐다. 하위 직원이라 그 당시에는 몰랐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모르지 않을 수 없는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선거와 관련해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몰랐다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대중들에게 유포함으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앵커]
이 문제의 발언들을 대선 후보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손정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목적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내 선거에 내가 김문기를 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법이나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비칠 염려가 있어서 이걸 애써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했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미필적으로 알면서도 했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인지영역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법원이 판단합니까?

[손정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확실하게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느냐. 그리고 진술을 했을 때 그 진술의 출처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진술의 경위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의 지위와 학력도 살펴보고요. 특히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됐을 때 이게 준비된 발언이냐, 또는 즉흥적인 발언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 판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온 부분들은 일정 부분 준비해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높고 생방송 중에 질문이 들어온 것은 즉흥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은데 생방송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질문안을 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준비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재판부에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김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거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장동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손정혜]
지금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진행되고 있죠. 불법적인 비리가 있었고 하급 직원들에 대한 부정부패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고받았느냐, 인지했느냐, 공모를 했느냐가 굉장히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중요한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핵심 관련자들을 잘 몰랐다 그러면 보고받지 않았을 가능성,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면서도 잘 모른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 이재명 대표는 내가 이 사람이 하급 직원인 것은 있지만 그 당시 우리 시장 산하의 팀만 600개고 팀장들과 각종 행사나 각종 업무를 했다고 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다 알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팽팽한 주장을 가지고 지금 수시간 동안 오늘도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국토부 협박받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승인했다는 내용이요. 검찰은 이게 허위였다라는 걸 어떤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손정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관련 요청을 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직무유기, 협박까지 너무나 과장해서 발언을 한 것인가. 또는 아예 이런 협박이나 직무유기 자체의 사실관계가 전혀 부존재함에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위로 얘기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다수의 공무원의 진술을 받아서 제출했고 그 당시 공문이라든가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업무협조 내용을 제출하면서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상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이 존재했을 뿐 나아가서 압박을 한다거나 협박으로 볼 만한 과정이나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부존재함을 공무원들 입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당시에 이런 공문을 했을 때 구두로나 여러 가지 회의 절차에서 압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관련된 공문으로서 그런 사실이 부존재함을 검사가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이런 공무원의 공문이나 내용이나 전화나 협조 요청이 공무원에게는 압박성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의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공문의 표현과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건 압박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서 협박이라는 건 굉장히 다른 법률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과정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각색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당대표 피고인 측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압박을 받았으면 내가 협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진실은 있지만 조금 과장됐으니까 이 정도는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발언이 허위였을지라도 국정감사장에서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면책대상이 될 수 있나요?

[손정혜]
주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관련 법령에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국회에서 증언을 하거나 이렇게 국회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이 법에 정한 처분 이외에는 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증언도 해야 되고 진술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내리거나 분쟁이 생기거나 이러면 아무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겠죠. 그런 취지로 면책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확하게 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나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그건 면책해줄 수 없다. 결국 허위사실을 알고 했으면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된다는 것이고요. 허위사실을 몰랐으면 애초부터 처벌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허위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워낙 큰 사건이고 큰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 업계에서도 큰 관심일 것 같아요.

[손정혜]
변호사 업계에서의 관심보다는 정치권에서의 관심이죠. 공직선거법은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선거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선거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정치권에서 또는 변호인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만큼 증인도 많고 권고기한을 2~3배를 넘어가면서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는 재판이고요.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건 그런 겁니다. 예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재명 당대표 한번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2심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받은 논리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그때도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논리가 그대로 이번 사건에서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허위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대중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정치적 연설의 자유를 중시 여겨서 관대하게 처벌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중요한 건 오늘 검찰의 구형량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손정혜]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기소해서 공소유지하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징역 2~3년 이상 구형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도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종종 1년 6개월, 2년 이상 구형하는 사건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구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런 것보다 벌금이 얼마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벌금 액수에 대한 양형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이라고요?

[손정혜]
이르면 다음 달, 보통 한 달 기한으로 선고기한을 잡아주시기는 하는데 워낙 사건이 방대하니까 혹시 두 달 이후로 선고를 잡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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