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이 지난 2007년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 사업에 들인 비용을 17년 만에 회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화물열차 사업비 청구 소송 결과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판결에 따른 대금 지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대아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 경의선 화물열차로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생산 물품을 운송하는 정부 용역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듬해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당시 계약 체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비 정산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정부가 현대 아산에 주지 않은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합쳐 8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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