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軍 치료기록 없다며 보훈 혜택 거부는 불합리"

2024.10.28 오전 11:02
오래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지만,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며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966년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지만,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A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재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모두 5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군 병원 입원과 치료기록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A 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고, 동료 병사들은 다친 A 씨를 면회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받은 진료 기록이 없고,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 환경에서 A 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수술받았을 가능성도 이번 판단에 고려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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