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에 종사자 정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시설장의 정년을 65살, 종사자는 60살로 규정하고 필요시에는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로 전망되는 등 복지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년을 법적으로 보장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업무만족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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