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제 5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닙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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