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기고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규모가 지난 2년여간 3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충돌 점검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이 임기 이전에 했던 민간 업무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는 전체 518명 가운데 308명, 59.5%에 달했습니다.
또, 관용차를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과거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항들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징계나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회의 실태를 살피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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