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다"던 尹…후보자 시절 발언 '재조명'

2024.12.04 오후 04:02
ⓒYTN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당시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2021년 9월 19일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분에서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초 서울대 교정에서 열린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을 피해 다닌 일화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며 "학교에 가보니 장갑차와 총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다"며 "내가 집을 떠나고 난 후 우리 집에도 (계엄군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두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1년 7월 1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직후 관련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학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때리셨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전두환 신군부는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았고, 이듬해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3개 공수여단을 광주로 투입했다.

이 일로 민간인 166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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