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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