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국회를 넘었습니다. 여당 내 최소 23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내놨는데요. 향후 정국 향방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2표로 탄핵을 찬성했고요. 무효와 기권까지 합하면 23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기권하고 무효가 지금 11표 아닙니까?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국민의힘의 당론은 탄핵 부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결을 위한 방법은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기권을 할 수도 있고 무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면 이탈표는 12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계엄이 선포됐을 때 누구보다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 했을 때 계엄 해제 18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을 얘기했죠. 그때 34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34표와 앞서 말씀드린 18표에 비했을 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12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한동훈 대표의 얘기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저는 오늘 광화문도 있었고 여의도도 지나갔지만 많은 분들이 찬성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시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풀이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는 정치적 승리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이거를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투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여야가 민생, 대한민국의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오늘 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11일 만에 탄핵소추까지 국회에서 이루어주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신 충격이 컸고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체제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는 국민의 뜻이 합치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그런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탄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내에 가결, 부결 표가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표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표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의 85명의 국회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는 것은 이대로라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부터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한동훈 대표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 리더십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이른바 당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숫자도 어림잡아 한 2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20여 명조차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리더십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졌고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 체제는 마감을 해서 비대위체제로 전환될 텐데 여당이 어쨌든 이런 결과를 8년 만에 다시 받아들였는데 어떤 식으로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사퇴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저절로 한동훈 체제는 붕괴되고 비대위체제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지도부가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상황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엄중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좀 통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계엄에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선명적인 메시지를 했다고손 치더라도 지금의 일련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그건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의 입장을 좀 하고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의원총회든 아니면 당원들의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떤 재신임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책임이라는 측면을 얘기했을 때 내가 나가버리면 여기는 계엄 옹호 정당이 돼 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계엄은 명시적으로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정국을 풀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년 전의 상황 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꺼번에 그냥 휩쓸렸어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진짜 과연 나의 삶이 나아졌느냐. 대한민국이 좋아졌느냐. 아니면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게 악마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이 있어서 대선 이후에 5개월 만에 탄핵을 외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일련의 상황이 쌓인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계엄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로지 답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조기대선이 됐을 때 누군가는 유리할 수 있는 상황,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로지 탄핵만이 답이라고 하고 본인이 나가버리면 지금의 당은 계엄 동조 정당이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앙됐고 한동훈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점을 밝혔거든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으로 돼서 향후 수습을 하게 될까요?
[박원석]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물러나게 되면 지도부 공백 사태가 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 선출의 배경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비대위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저는 선출이 됐다고 봅니다.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후에 비대위 체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체제가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정당성을 인정받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자기들만의 성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8년 전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의 트라우마나 국민이 느끼는 무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당의 트라우마였고 그 정당의 무질서였고 당시에 휩쓸렸던 것은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친박들로 인해서 당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휩쓸려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고 내란입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권한행세를 마비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듭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앞에서도 여전히 당리당략에 기초해서 상대당의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탄핵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앞세우기보다 혹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우선해서 활동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해서 고집을 부리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통해서 향후 수습방안을 논의할 텐데 작은 당내의 권력을 누가 가질 건가 이런 수습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을 찍은 34명이 혹시라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이탈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12표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김기흥]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논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대표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다는 그 엄중한 상황. 그렇다면 일련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대승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얘기하고 어떤 거취에 대해서 일임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그걸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한들 아주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의 사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대승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책임을 인정하면 쫓겨난다. 진종오 최고나 그다음에 장동혁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임을 했잖아요. 이걸 무너뜨리기 위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인요한 최고를 만나서 사퇴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쇼인지 진정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얼굴 들기 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대표가 뭡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정치적 책임을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그렇다면 좀 크게 생각하셔야죠. 여기에서 당대표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틀의 사고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연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야도 극한적인 대립을 지양해야 합니다. 대외신인도 제고, 민생안정 등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장관 탄핵을 남발하거나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앵커]
오늘 탄핵안 가결 이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총리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는 내용이 아까 예정돼 있었는데요. 관련된 모두발언이었고요. 잠시 뒤에 메시지가 나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박원석]
일단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시작될 거고 오다가 뉴스를 잠깐 봤더니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헌재의 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공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아직 임명 절차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우선 3명의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6명 체제에서도 심의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정을 하기는 어렵고 결정에 정당성 논란이 따를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관 결원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임명만 하는 것이어서 임명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최장 180일까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내년 4월 19일이 되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때문에 그때 가서 이 심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논란이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의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지만 현상유지 이상을 넘어서는 권한 행사에는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상컨대 내년 4월 19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에 입장 밝힌 내용 좀 더 살펴보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국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여야도 극한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 사례를 다시 또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한 달여 만에 여당이 갈라섰잖아요. 당시에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당을 나갔죠. 그중 한 사람이 또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인데 이번에는 그런 분당 수순에 대해서 어떻게 당에서 전망하고 있습니까?
[김기흥]
저는 분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메시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본인의 생각을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적 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계엄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끊임없는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그걸 본인이 가지는 강력한 카드, 그 과정에 발동 요건이 되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지 그 과정이 쟁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비례입니다, 초선이고. 비례대표는 만약에 분당됐을 때 나갔을 때 제명을 해 줘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3분의 2 찬성을 해 줘야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상황의 리더십이 12표 아닙니까? 본인이 친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명인데 12표가 나왔다는 거고요. 공개로 입장을 청한 게 7명인데 플러스 5표 나왔다는 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때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인가요? 바른정당으로 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대선도 지고 총선도 지고 지방선거에도 져서 결국 반격의 카드가 언제였냐. 21년 재보궐선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피폐하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뻔히 보이는 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도 명확하고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현재는 분당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면에 있어서 대통령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불화, 그런 두 분의 어떤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는 면. 물론 대통령도 책임이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걸 20년지기로써 대통령을 잘 안다고 했는데 과연 제대로 안 게 맞는지. 본인의 생각대로 좀 생각했던 게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강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당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 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를테면 군통수권까지 포함해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권한대행은 어쨌든 대통령직의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그리고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고건 전 총리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점은 지금 같은 이런 내란 사태는 없었고요. 그런 데다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란의 공모자냐, 방조범 아니냐, 이런 어쨌든 지적을 받고 있고 또 피의자여서 수사대상에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의 행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에 따른 논란이 굉장히 클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적극적 권한행사는 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만약 한덕수 총리가 그런 권한행사를 하려고 들 때 국회에서 또다시 아마 총리 탄핵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명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범이다, 방조자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향후에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정통성이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의사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함께 협의하면서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여사 특검법이랑 내란 특검법은 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그냥 통과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흥]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대한민국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한덕수 총리한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법과 어떤 제도, 시스템 하에서 헌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정부 질의 때 나가서 여러 가지 야당의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쌀 소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쌀을 생산하면 그걸 어느 정도 가격으로 계속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조 원이 들어요. 쌀 소비는 주는데. 그렇다면 대체 작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민주당의 양곡법 취지는 뭐냐 하면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그 세금 누구 돈으로 하는 겁니까? 결국은 국가의 예산이나 아니면 한쪽의 편향된 의견의 법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스탠스를 생각하고 본인 개인을 넘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철학과 어떤 기조에 맞지 않는다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저는 당연한 임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박 의원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얘기도 해 주셨는데 관련된 임명권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김기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는 또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이 한 분이 계시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약간 보수 쪽으로 생각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6명은 무조건 6명이 다 찬성을 해야지 인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늦게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2명.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1명을 하는 거죠. 불리하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뭔가 정상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임명을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거부권은 하지 마라? 이거는 유불리에 따져서 하면 안 되죠. 결국은 국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하나입니다. 민생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운영되게 또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내란 동조했다, 방조했다.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뭐냐 하면 그건 경찰이 수사를 해서 확실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의혹 수준과 그런 부분은 야당의 프레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소위 말해서 탄핵을 하다 보면 소는 누가 키우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은 결국은 견제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견제가 아니라 아예 발을 잡는 거 아닙니까. 아노미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박원석]
이건 제가 의견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프레임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입건을 했습니다. 강제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결국에는 저 비상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여전히 국민의힘 분들은 다수가 서 계신 것 같아요. 국민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고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그렇습니다. 적극적 권한행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소극적 범위의 권한행사, 현상유지 하에서의 권한행사, 이게 역대 대통령 우리 헌정사에 몇 번 불행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권한행사의 전례예요. 국회에서 추천된, 대통령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관을 그냥 임명해야 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임명하되 거부권과 같은 국회에서 다수의 의사가 합치돼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이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 범주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헌정체제의 지속성을 갖는 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한덕수 총리가 이 정부의 총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헌법상 대통령직을 인수한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법계엄과 내란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상 결국에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연루돼 있는 총리가 자기 마음대로 국정 권한을 행사하는 걸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사실 그렇습니다. 여야를 넘어서 양곡법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법안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건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고 재의요구권은 뭐냐 하면 3분의 2 의결로 국회에 다시 재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 외에 김 여사 특검법, 내란특검법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기흥]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겠죠. 국민 눈높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탄핵이 돼 있고요. 탄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재에서 지금 법적 다툼이 있을 거고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경찰, 지금의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지금 네 군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어떤 권한이 있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과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수사할 만큼의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막는다, 안 막는다?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대통령이 입장을 낼까. 그 점도 궁금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희가 관련된 목소리 듣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그제 20분간 긴 담화를 냈기 때문에 오늘 또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인가는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담화를 내더라도 서면으로 짧게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결과를.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신속히 안정시켜달라 이 정도 입장을 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여전히 본인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해서 저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바뀐 게 없구나. 일말의 반성도, 성찰도, 후회도 없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겠구나 이런 느낌만 줬는데요. 국민의힘이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들리는 얘기는 직접 본인이 자기 변론에 참석해서 생중계까지 요청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노출됐을 때 과연 윤 대통령은 헌재 절차가 끝나면 그 즉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계속 선거를 치르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싶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님께서는 이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의도,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김기흥]
저는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회 탄핵가결로 인해서 정치적 책임이 부여됐습니다. 그렇다면 여하튼 이런 일련의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국회의 판단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얘기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해 보고요. 다만 본인이 헌재에서 법적인 다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총리의 권한대행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보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털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대국민 담화 함께 들으셨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정 공백이 없어야 한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해 주었는데 오늘 탄핵안 가결로 조금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커졌다고 보십니까?
[박원석]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불확실성이 경제에는 가장 치명적인데 오히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불확실성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고 대외신인도가 굉장히 위태로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서 뭔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간다면 그 점에 있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 보고요. 좀 다행인 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직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고 또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밝은 분이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지금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특히 본인이 앞서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낮은 자세로 국회와 소통하고 협조를 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속하게 어쨌든 지금 흐트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정비하고 정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치안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안보 부분에서는 국방장관이 공석이고요. 치안 부분에서는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김기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한두 달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에 있어서 한치의 공백도 없어야 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장, 차장까지 없는 상황이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는 여야가 뭔가 합의를 하고 권한대행이 만나서 이런 필요한 자리에 있어서는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인사청문회가 또 통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국내각이라는 건 너무 큰 범주이기는 하지만 야당이 추전하는 인사에 대해서 여당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의 판단을 통해서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비상이고 그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도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지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국정이 유지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고 민생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준비기간이고 나중에 새롭게 된다기보다는 지금부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렸던 김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만약에 발동하면 야당이 탄핵을 발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는 건가요?
[박원석]
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 게 정국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적극적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국회에서 충돌을 빚을 거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야당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야당의 의사가 합치돼서 통과된 법안을 지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에 또다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랜 공직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지금 이제 비어 있는 공석 중에 걱정이 되는 건 치안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자리가 전부 다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전임 장관이나 청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후임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국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스텐스로 톤다운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현실적으로 타깃이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됐고 탄핵에 대한 가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전에는 한덕수 총리나 아니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 탄핵를 위한 징검다리 수순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차분해져야 합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금은 국정의 한 축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굉장히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제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의혹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한 축으로서의 정책이나 메시지를 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제어되지 않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수권정당을 생각하신다면 민심이 뭐고 중도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 남게 됩니까?
[박원석]
권한은 없습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그에 따른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되지만 대통령 권한은 행사할 수 없고요.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만약 헌재가 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걸 인용하게 되면 그 즉시 파면이 이뤄지는 거라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윤 대통령은 아까 헌재에서 법적 다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동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재가 그와 다른 결정을 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한 축은 수사입니다.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내란 사범으로 이미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또 방첩사령관이나 체포하고 구속을 했고 그 구속영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발부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윤 대통령 오늘 가결 이후 메시지에 관해서 답변하시다가 중간에 좀 끊겼는데 포기하지 않겠다. 여정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헌재에 가서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김기흥]
사실 이틀 전이죠. 12일날 그때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싸우겠다는 게 국민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엄 발동의 불가피함과 절박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헌재재판관의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론요지서 같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데.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계엄이라는 것들은 전시나 사변이나 그런 것 플러스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국가비상사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야당이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당이 5개월 만에 탄핵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수많은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탄핵을 넘어서 사실상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상황, 그다음에 감액 예산 그다음에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어떤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선거법도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도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인데 그걸 1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하는. 이런 건 저도 사실 이태까지 한때 기자였지만 2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계엄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하지만 대통령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것들이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헌법기관을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게 결국은 국회나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예전과 계엄은 다르다. 일종의 경고 차원이었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은 싹 다 잡아들여라. 이참에 정리하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진실이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입장과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진실이 과연 어디 있는지, 그게 헌재에서 다퉈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탄핵심판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이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심리정지를 요청하게 되면 헌재에서 그 정지 여부를 고민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박원석]
헌법재판소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탄핵돼서 헌법심사를 받는데 그로 인해서 형사상 소추가 됐을 경우에 헌재 심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건 헌법재판소의 재량사항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도에 탄핵됐을 때 그 조항에 근거해서 헌재의 탄핵심사를 중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지만 수용이 안 됐거든요. 물론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용돼서 탄핵심사가 중단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중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헌정 체제가 전복될 뻔한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앞서 기소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구속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통령 권한을 통한 위협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속도 그리고 내란 사건의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 전부 구속영장이 법원을 통해서 발부된 것을 감안했을 때 금명간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원에 의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가 진행되는데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기흥]
사실 그거는 좀 검찰의 수사가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가, 경찰의 수사가 구속이 될 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발부가 범죄혐의가 중대성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주의 우려나 그다음에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인데 도주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게 있습니다. 혐의가 커도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가 많으면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해서 그때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역설적으로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구속을 할 만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보된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김용현 전 장관과 현장에 있던 군이나 경찰분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진술이 엇갈리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했을 때는 증거 우려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또 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금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앞서간 표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긴급체포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조금 언론한테 내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우고 헌재로 넘어간 만큼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증거를 가지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해야 할 만한 요인이 줄어서 긴급체포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 데다가 종범들이 전부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것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기관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설특검, 일반특검이 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특검은 제가 볼 때 빠르게 해서 한 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한 달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의안 수준이고 또 결의안 부분에서 실제로 보면 국회의 규칙을 보면 여야 합의를 해서 4인 추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이었는데 그걸 거침없이 국회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치밀한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굉장히 법사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야당이 가져갔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는 상대당에 주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 운영위까지 다 가져갔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설특검에 있어서 국회 규칙을 운영위에서 바꾸고 그걸 통과시키는 어떤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특검은 당연히 추천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일반 상설특검을 통한 여러 가지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이후에 만약에 출범하는 특검 쪽에 다 내용을 넘기면 됩니다.
[앵커]
헌재가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지난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 두 달 정도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달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 걸릴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그건 헌재가 심사를 해 봐야 결론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석의 공석은 조만간 보임이 될 것 같은데 내년 4월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데 4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기간 내 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을 추천하고 임명을 해야 하는데 그건 논란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때도 헌법재판관이 1명이 결원이어서 8명이었는데 그 1명의 보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하는 건 통상의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결국에는 8명이 심사해서 임명을 했고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이틀을 앞두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 길어봐야 내년 4월 19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내란죄냐, 통치행위냐 이 점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대국민담화에서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의 불가피성.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지금 야당의 공세가 단순한 비판과 그런 걸 넘어서 국정을 힘들게 하는, 마비시키는 비상사태라고 본인은 규정했고 그래서 계엄을 했다. 그리고 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헌법상 권한이 있는 게 계엄입니다. 상상 속 어떻게 보면 잘 우리가 계엄하면 12.12 사태해서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그때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헌정문란, 헌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국회라고, 야당이라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권한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해제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해제 절차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걸 막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막았다면 국헌문란인 거고 막지 않고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게 질서유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밤과 다음 날 새벽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게 맞는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고 나아가서 그걸 헌재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검찰총장까지 하고 검사를 한 26년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막연하게 질문하는 것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날카로운 질문에 있어서 자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검사했을 때 상대 변호인들은 대형 로펌입니다. 김앤장도 있었고 태평양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법적인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사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죠. 그리고 변호인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은 대검 중수부장도 했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고자 하는 법률가도 있고 지금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내란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의 조금 목소리가 컸다면 그에 반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책임은 지금 부여받았지만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내가 할 말은 충분히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혼란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잠시 자리를 한다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무력화 시도 여부 이 점도 헌재에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내란에 대해서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다라는 주장은 신군부세력이 과거에 내란사건 재판을 받을 때 제시했던 이론인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다 배격됐습니다. 고도의 통치행위일지라도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헌법기관의 권능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번이 정확하게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계엄법에 따라서 권한행사를 중지시킬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막으려고 했고 또 선관위의 서버를 탈취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 장면들이 다 국민들 눈으로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그건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계속 본인이 자기방어 프레임을 내세워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결집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다퉈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한 축이 수사라는 축이 있거든요. 그 수사라는 축이 진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내란 종범들이 이미 다 내란죄로 구속됐어요. 그리고 조만간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범인 어떻게 보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거의 불가피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헌재의 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방금 신윤정 기자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면서 월급이랑 관저 사용, 경호, 의전이 다 유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대통령 연봉이 2억 5493만 3000원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때까지는 계속 받는 거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신분과 예우, 의전, 경호는 유지되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관계없이. 급여도 그에 따라서 지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권한행사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 권한은 일체 행사 못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경호는 계속 유지되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까지 편성했다, 이렇게 대통령 경호처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기존대로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하니까 경호비가 이중으로 드는 건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이중으로 든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경호인력이 일정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실상 관저에 머물면서 법적 대응을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관저를 지키고 있을 때의 경호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가 하는 경호는 인적 아니면 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차량이 동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비용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상 여기 보면 직무가 정지됐지만 집무실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시 청와대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자진 하야와 달리 만약에 탄핵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박원석]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단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임기 중에 탄핵이 됐을 경우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배제되고요. 두 번째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확정됐을 경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배제됩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에 탄핵이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게 확정됐기 때문에 예우에서 배제되는.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우가 배제됐던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 심판을 받고 나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가 흘러갈 텐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임무에 즉시 복귀하는 겁니까?
[박원석]
기각이 되면 그 즉시 복귀하는 거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67일 만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써 그 즉시 직무에 복귀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재가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바로 그 시간부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일정이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기흥]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국민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의 얘기를 많이 거창하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본인이 이제까지 탄핵을 남발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이유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사법리스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2심이 633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내년 2~3월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했죠. 1차전 승리를 했다. 국민께 감사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본인은 사법리스크에서 목이 조여왔는데 숨이 트였죠. 얼굴 표정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애써 침착한 척할 텐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침대축구라는 게 있었어요. 중동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축구를 할 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기고 있으면 계속 엎어졌습니다. 엄살을 피웠죠. 그런데 지금 침대축구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저리타이밍이라고 해서 누워있는 시간을 정확히 재서 그걸 추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저는 사법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헌재에서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법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의 분노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사법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그렇다면 정확하게 633원칙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관련 서류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대축구 하려고 해요. . 그렇다면 저는 떳떳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권 욕심이 있고 떳떳하다면 이러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나는 사법리스크 무죄를 단언한다. 그렇다면 내가 어정쩡하게 이런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페어해진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대통령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행이 시작이고 계속 거리에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차분하게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내가 당당하게 2심 3월달에 해 줘라. 내가 그리고 이걸 깔끔하게 해소했을 때 내가 조기 대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당당함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앵커]
시간 끄는 침대축구에 비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탄핵은 탄핵이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탄핵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파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거나 멈추는 건 아니고 자칫 그게 지연될 경우에 또 사법부가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저는 원칙대로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 안 한다. 그리고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1야당 대표로 당당하지 못한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형사재판에서 흔히 있는 그런 일종의 재판전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범주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법하거나 절차를 어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걸 가지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회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소송서류는 언젠간 전달될 거고 변호사도 선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재판절차가 개시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탄핵 불가 사유로 계속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되면 권력이 이재명 대표한테 넘어간다. 사법리스크를 받고 있고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탄핵은 탄핵사유 그 자체를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 당이나 상대 당의 후보에게 권력이 넘어갈까 봐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못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었다고 보고요. 그조차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국민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건 아직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국민의힘에서 그걸 사유로 들어서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한다고 해서 지금 그럼 윤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나 또 국민의힘이 지적받고 있는 그런 잘못이나 이게 사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상대당 핑계를 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의 잘못은 대통령의 잘못이고 또 야당 대표가 책임져야 될 몫은 야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조기대선이 확정돼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흥]
그게 헌법 84조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소추되지 않는데 내란과 외환 제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탄핵소추되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임기 중에 있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논란이 돼요. 더더욱 논란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울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법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마를 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사법의 시계는 헌재의 시계 그다음에 사법부의 시계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뭐냐 하면 헌재는 굉장히 짧게 되기를 원하고 본인들의 시계는 굉장히 느려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항소심이 2심에서 유죄가 된다면 지금의 민주당 내 있는 이른바 친명 세력과 비명세력 간에 그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심에서 유죄 나오면 최종심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기대선의 기간이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헌의 요구도 조금 봇물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대통령 헌재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와 무엇이 먼저 끝날까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석]
글쎄요, 그게 뭐가 먼저 끝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아젼다두 개는 별개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일을 하면 되고 또 이재명 대표의 항고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재판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이나 0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걸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걸 두고 또 뭐라고 시비를 걸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앞서 얘기하셨던 만약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한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에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명시적 규정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거 해석의 문제일 텐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법부가 이에 대해서 미리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어려워요. 그때 닥쳐서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됐을 때 해석을 내리게 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의 기존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거여서 만약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마 임기 이후로 그 재판이 모두 중단되는 게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결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혐의가 많은 분이 과연 후보로 될 수 있을까? 왜냐, 이건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원래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아버지일 때 그걸 없애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직무정지를 했는데 이런 후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검찰이 검찰독재이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다 소설로 만들어서 덧씌웠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장동 버스는 누가 띄웠느냐. 누가 운행을 시켰느냐. 그건 이낙연 캠프 쪽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2심 결과가 안 나오고 3심도 안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게 됐을 때 과연 그걸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냐. 이건 저는 그래요.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그건 진행하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항소심 나오면 됩니다. 1심도 2년 2개월까지 했는데 이것도 몇 년 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앵커]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조기대선이 확정되고 공직선거법 징역형이 확정되는 날이 만약에 대선 당일이라든가 아니면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후보를 낼 수 있나요, 전날이면?
[박원석]
그런데 지금 보면 공직선거법이 원칙대로 하면 1심은 6개월, 또 항고심, 상고심은 3개월 각각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이게 꼭 지켜진 건 아닙니다.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안 지켜졌어요. 2년을 넘게 1심 재판을 끌어서 지금 법원에서는 어쨌든 항고심이나 상고심은 원칙대로 3개월 내로 끝내야 된다. 이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상황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본인들이 가용 가능한, 동원 가능한 모든 재판 지연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3개월 내 끝낼 수 있을지 다수는 의문이고. 게다가 2심이 확정되면 이제 3심 항고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리는 없습니다. 그냥 법리만 보는 거여서 그것도 법리가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조기대선이 언제 열리지 모르겠지만 최장 헌재에서 6개월을 심사한다고 보고 6개월 내에 과연 3심까지 끝날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 김 대변인님 얘기하셨듯이 원래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보면 형사상 기소만 돼도 직을 내려놓고 무죄를 증명한 이후에 직에 복귀하는 게 기존의 당헌이었는데 그거 다 없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현실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무거운 사법리스크에 놓여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그렇다고 해서 직을 그만둬라, 대선후보 안 된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확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그냥 대선에 가는 겁니다. 항고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고. 앞서 질문하셨던 대선 당일날 선거법이 확정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당선무효 된다고 봅니다. 만약 대선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순간 피선거권을 다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선무효가 되겠죠.
[앵커]
만약에 조기대선이 성사된다면 헌재 심판이 있은 후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대권주자입니까?
[박원석]
유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건 맞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대권에 대한 지향이 있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탄핵소추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그러면 아마 지난번 위증교사죄에서도 유죄를 받거나 이랬으면 그 움직임이 빨라졌을 텐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조기에 가시화되거나 빨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경선도 없이 추대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이 일어나겠지만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대로 간다면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더 걱정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8년 전에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근래에 선출했던 대통령 두 사람이 연속 탄핵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세 명의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받았거나 사법처리를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정당이 대선후보를 낼 수 있을까? 내지는 그 정당을 국민들이 얼마나 인정할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더 험난한 앞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에 하나 공직선거법 징역형이 조기에 확정돼서 다른 후보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어떤 인물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김기흥]
사실 그렇다면 비명계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소위 말해서 교도소 가더라도 뭔가 친명 후보를 표현이 그렇지만 대리를 하는, 대리청정처럼. 바지라고 하고 싶지만 여하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저는 최종심 전에 2심이 유죄가 나왔을 때 판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심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저도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대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많았죠. 안희정 지사도 있었고 박원순 시장도 있었고 김경수 전 지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처리되고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죠. 결국은 이쪽은 너무 후보가 많고 또 보수 쪽에서는 후보가 너무 없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절실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절실하면 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뭐냐 하면 선거를 위해서는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권을 하고 나서는 본인들이 선거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외연을 넓히고 중도를 확장하는 것의 싸움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이게 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게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차 있다가 이게 사법의 영역으로 헌재로 넘어가면 물이 내려가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주의자인데 대통령이 탄핵되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면서 누구도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개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주자 중에서, 후보 중에서 내가 2028년 대통령이 된다면 28년 그건 총선하고 같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임기를 한 2년 동안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보자. 개헌을 한번 던진다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5년을 다 꽉 채우고 싶겠죠. 그렇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이재명의 전선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구축을 한다면 한번 해 볼 만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정치공학적인 게 아니라 하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같은 잘못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개헌을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이쯤 되면 사람들 너무 피곤합니다. 정치라는 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상대를 악마화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고착화돼 있는데 그렇다면 판을 바꾸자. 그렇다면 그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뭔가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정권을 탈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대로 여당은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할 텐데 잠룡들이 지금 나올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생각요?
[김기흥]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활발한 논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욕심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든 아니면 김동연 지사든 그다음에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입장도 사실 세력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은 관망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드린 것처럼 2심에서 유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는 목소리를 낼 겁니다.
[앵커]
여당은 어떻습니까?
[김기흥]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본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다 보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크게 보고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대선에 생각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장 아닙니까? 그럼 조기대선에서 만약에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경. 이른바 지자체장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방어막, 플랫폼이 없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과연 내가 도전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입장을 안 낸 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언급이 안 됐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탄핵 국면에 있어서 목소리를 안 냈거든요. 그렇다면 저번 전대 과정에서 대통령과 친윤계의 힘을 받은 분인데 앞으로에 있어서의 그 공간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집권여당으로서의 한동훈 체제가 지금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사실상 보여지는 비대위는 권성동 권한대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생을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단일한 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 플랫폼 위에서 우리도 해 볼 만한 상황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감 여야 각각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다면요?
[박원석]
글쎄요, 아직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인 건 맞습니다마는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조기대선이 만약 가시화된다. 그러면 4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물론 여당도 전열을 정비해서 후보를 내고 대선에 임하겠죠. 그런데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최장 6개월 내에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란과 또 계엄과 탄핵과 이 아나운서안에서 대선이 치러지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내고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한들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제가 거기에는 의문이고요.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견제하거나 쓴소리를 내거나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상대 후보가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하고는 또 달라요. 그때의 헌법적 위기하고 지금 겪고 있는 헌법적 위기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를 받았지만 적어도 이런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혐의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지켜봤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나올 수많은 충격적인 이슈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별 변수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금보다 구체화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흐름이 있을 건가. 그리고 민주당 이외의 야당에서 대선후보가 나올 건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거기다 더해서 앞서 개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10년도 안 되는 기간 내 이렇게 대통령이 두 번 탄핵을 당하는 헌법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 권력구조의 문제, 헌법체제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다시 탄핵되고 조기대선이 가시화돼서 차기 대통령이 누구냐. 이 경쟁으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 결함. 사실은 87년 헌법을 우리가 만든 이래로 여러 가지 헌법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이 돼 왔지만 이번에 내란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헌법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저는 의제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개헌이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거다. 앞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고 당선된 대통령은 많아요. 그런데 개헌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싶었죠. 개헌안까지 만들어서 냈습니다마는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자기 임기를 줄이는 거? 저는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면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정치권에서 고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권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날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합의를 도출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국면에서 우리 헌법체제의 결함을 지적하면서 뭔가 새로운 체제 혁신의 그런 대안을 얘기하는지도 국민들은 주목해서 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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