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특정 인사를 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게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계선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의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권리보호와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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